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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구단19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7.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양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E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대형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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