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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0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1:45분경 서울 성동구 B, C역 5호선 개찰구 앞에 설치된 지하철 카드 충전기 앞에서 카드를 충전 중인 피해자 D(가명)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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