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82 (2013.12.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무상취득한 경우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의 사망으로 2012.9.7. OOO 및 건축물 2,919.4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2.12.3.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 OOO이 국세청 기준시가 및 사실상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2.14.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년 7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은 OOO이었고, 청구인이 금번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OOO과 OOO에 의뢰하여 산출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는 OOO이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토지‧건물 일괄하여 OOO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취득 이후 쟁점부동산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실제 취득가격의 약 3배, 국세청 기준시가의 약 2배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하였는 바,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세액이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너무 과다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금액이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의 하향 조정과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의 하향 조정을 청구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나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상속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에는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1㎡당 신축건물 2012년도 기준가액 OOO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위치지수(105, 개별공시지가 1,430,000/㎡), 경과연수별 잔가율(0.72, 1998년 신축)을 곱하고 감산율(10/100)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1,430,000/㎡)에 면적 1226.7㎡를 곱하여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한 다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합계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및 사실상 거래가격과 비교하여과다하므로 합리적인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의 사망으로 2012.9.7. 쟁점부동산OOO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국세청은 쟁점부동산(쟁점토지 + 쟁점건축물)의 2012년도 ㎡당 기준시가를 OOO으로 고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쟁점건축물의 면적 2,919,427㎡를 곱하여 산출한 OOO을 쟁점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제출하였고, OOO과 OOO에 의뢰하여 산출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는 OOO이라고 하면서 위 각 OOO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의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고(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열람용)」), OOO시장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2011.12.30. 고시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①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는 100, ②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는 125, ③ 공시지가 OOO 이하의 위치지수는 105, ④ 철근콘크리트조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0.02 × 경과년수), ⑤ 지하 1층 감산율은 10/100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장이 2011.12.30. 고시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의하면 2012년도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였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도의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1,430,000/㎡, 105), 경과연수별 잔가율(1998년 신축, 0.72)를 곱하고 감산율(10/100)을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시설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OOO,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잘못되었다 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였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도의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1,430,000/㎡, 105), 경과연수별 잔가율(1998년 신축, 0.72)를 곱하고 여기에 감산율(10/100)을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어 신고납부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제2항,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