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386 (1995.09.26)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의 적용은 기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기타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 【불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정의규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답 2,66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1993.11.18 이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 당시 현지조사자료에서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로 조사된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이건 토지 취득가액(710,000, 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7,040,000원, 교육세 3,124,000원, 합계 20,164,000원(가산세포함)을 1995.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컨테이너 하역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유류저유소를 설치하고자 1993.11.11.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후 1994. 1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답인 농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정당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잡종지에 해당하는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부상 지목이 답인 이건 토지를 사실상 지목인 잡종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농지 : 부동산가액의 10/1000, (2)기타 : 부동산가액의 30/100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 부터 10일이내에 ...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유류저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3.11.1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공부상 지목인 농지(답)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지목을 토지거래허가시 조사된 사실상 지목인 잡종지로 보아 기타(잡종지)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 당시 토지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에 이건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답)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라고 하여 기타(잡종지)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서 농지의 경우에는 등기 당시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장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의 토지를 말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3.11.11.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지목란에 ‘답’으로 기재하고 토지이용현황란에는 나대지로 기재하였으며, 같은해 11.18. 처분청의 토지거래허가 담당공무원이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신청에 따른 재산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조사서 지목란에 공부상은 ‘답’으로 사실상은 ‘잡종지’로 기재하였고, 재산의 현황란에는 현재 빈공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 사실(토지등 거래허가신청서 및 재산실태조사서 등에서 입증)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는 취득(1993.11.11.)당시 뿐만 아니라 등기(1994.11.1.) 당시의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등기할 당시 지목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에 답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인 이상, 이건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의 적용은 기타(잡종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기타(잡종지)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