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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4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5. 12. 9. 16:36분경 경기 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양지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5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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