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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1324 | 주세 | 2010-07-28
[사건번호]

조심2010부1324 (2010.07.28)

[세목]

주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와 ○○○시는 주류면허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청구법인이 한 주류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0조【면허의 제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2.4.16. 면허를 받아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3.22. 처분청에게 주류판매장을 ○○○○○○도 ○○○시 ○○면 ○○리 1595-2에서 ○○○○○○도 ○○시 ○○동 190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세법⌟ 제10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청고시 제2009-38호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 (이하 주류면허고시 라 한다)에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시·군별 허용범위(T/O)를 정하고 있는데, OO시와 서귀포시는 위 고시상 동일한 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4.5. 청구법인이 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5조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서 시 룰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와 ○○○시와 같은 행정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규명령인 주류면허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의 시 는 ○○○○○○도를 의미하고 ○○○시와 ○○시는 동일한 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에도, ○○○시와 ○○시를 위 고시에서 정한 동일한 시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한 주류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류면허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의 시·군별 허용범위(T/O)는 지역별로 원활한 주류 수급을 위하여 지역별 인구 및 주류소비량을 감안하여 적정 업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동 고시상 시·군 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각 지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을 분류한 것으로서 2010.4.1. 동 고시를 개정하여 ○○시와 ○○○시를 각각 하나의 시로 보도록 명문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였는 바, ○○시와 ○○○시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지역별 주류 소비량과 인구수를 감안하여 OO시의 16개 업체, 서귀포시의 7개 업체에게 면허를 부여한 제도의 취지 및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OO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항은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의 2단계로 운영되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체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와 ○○○시는 주류면허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청구법인이 한 주류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상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허용범위(T/O)가 부여되는 단위가 자치단체인 ○○○○○○도가 아니라 행정시인 ○○시와 ○○○시로 보아 청구법인이 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시→ ○○시)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주세법(2009.12.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3. 국세청장이 인구⋅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주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별표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1. 종합주류도매업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기  타

자 본 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165m²

66m²

기  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5) (생략)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 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 제3항 각호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38호, 2009.8.24.)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다      음

인구 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위한 다음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  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  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2.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 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 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 주류출고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 (전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전년 전국종합   주류도매업체 매출액)∻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2 단, 4호의 [가]   지역은 3배)

다만, 가목⋅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시 도매업체가 타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대형할인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   외한다.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의한 면허 허용범위

가 ☓ (전년시⋅군별 인구 수∻ 전년 전국인구 수)∻ (지역별 기준   판매수량 ☓2 단, 4호의 [가]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 와 다 를 평균한 수로 한다.

3. 시⋅군별 신류면허 허용업체 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   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4.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  한 최소한의 주류판매 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과 같이 정한다.

- ⌜가⌟ 지역 (서울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 870KL

- ⌜나⌟ 지역 (인구 10만이상의 시⋅군) : 831KL

- ⌜다⌟ 지역 (기타 지역) : 747KL

5.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  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0-13호, 2010.4.1.)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다      음

인구 수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한 다음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범위 이외의 지역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 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 ⌜OO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불구하고 'OO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 로 본다(이하 같다).(2010.4.1. 개정)

(4)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OO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OO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도의 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하에 ○○○○○○도(이하 ○○○○도 라 한다)를 설치한다.

○○○○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11조 [○○○○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 ○○○○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 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지방자치법⌟ 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0.3.22. 처분청에 제출한 주류판매장 이전허가신청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전허가신청 불허가 공문(부가소득세과-3800, 2010.3.29.)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이에 근거한 주류면허고시에 의하여 ○○시의 16개 업체, ○○○시 7개 업체(○○○○○○도 전체로는 23개 업체)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82.4.16.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후 ○○○○○○도 ○○○시 ○○면 ○○리 1595-2를 판매장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하다가 2010.3.22. 처분청에게 주류판매장을 ○○○○○○도 ○○시 ○○동 190으로 이전하여 한다는 취지의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이에 근거한 주류면허고시에서 정하는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T/O)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류면허고시상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행정시인 ○○시와 ○○○시는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이상 위 주류면허고시상 시⋅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도가 이를 대체하므로 ○○○○○○도 전체를 한 구역으로 보고 면허 허용범위(T/O)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주세법⌟ 제10조 제13호에서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실제 동 조항에 근거한 주류면허고시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고서의 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순하게 시와 군으로 나누고 그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 또는 도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를 전혀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주류면허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단위로의 시⋅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원용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4항은 ○○시와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인용하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시와 ○○○시는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체로 하지 아니하는 ⌜주세법⌟ 및 주류면허고시에서까지 조건없이 ○○시와 ○○○시를 제외하라는 규정으로 볼 수은 없다 하겠다(광주고등법원 2010.7.7. 선고 OOOOOOO 판결 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이 ○○시와 ○○○시를 주류면허고시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청구법인이 한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OOOOOOOOO, 2009.1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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