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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도난당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95 | 지방 | 1997-04-30
[사건번호]

1997-0195 (1997.04.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결정하여 다툼의 대상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4.23.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89년 4기분과 1991년 2기분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207,450원, 교육세 362,100원, 합계 1,569,550원을 1996.10.2.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이건 부과처분중 1989년 4기분 및 1991년 2기분부터 4기분까지의 자동차세의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1997. 1.17. 당초 부과처분을 자동차세 978,520원, 교육세 293,450원, 합계 1,271,97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9.6.25. ㅇㅇ도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소재(번지 불상)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가 1989.6.25. 12:00부터 1989.6. 26. 15:00 사이에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1989.6.26. 성남 남부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말소등록 신청까지 하였는데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난당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6.10.2. 수령하고 같은해 10.21.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1997.1.17. 당초 부과처분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1989년 4기분 및 1991년 2기분부터 4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 결정(경정)하였으나, 1997.4.28. 과세관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내무부 세정13430-146(1997.4. 1.)호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부과취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전액 부과취소) 결정(세무 13432-333)하여 다툼의 대상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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