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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3노2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3,6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공탁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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