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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1472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07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연장 근무 후 퇴근 중, 출입문이 잠겨 있어 2m 높이의 펜스를 넘다가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장 관계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을 모색해 보지도 않은 채 부상의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 요지: 청구인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연장 근무 후 퇴근 중, 출입문이 잠겨 있어 2m 높이의 펜스를 넘다가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장 관계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을 모색해 보지도 않은 채 부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담장을 뛰어넘은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를 벗어난 것으로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1472호○ 사 건 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07. 01. 18:30경 충북 **군 **읍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퇴근을 하려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어 2m 높이의 펜스를 넘어 뛰어 내리다가 발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 검사결과 ‘좌측 종골 골절’을 진단받고 2015. 09. 22.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 사업장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담을 넘는 행위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 및 부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5. 12. 17.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2016. 03. 09. 심사 청구하였다.1) 사업장(*****(주)) 측에서는 경비원이 퇴근할 때 현장에 직원이 남아 있는지를 점검하였을 때 아무도 없어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였다고 하나, 2015. 07. 01. *****(주) 직원들이 17:30경 퇴근하면서 청구인과 이○○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고, 18:30까지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날이 더운데 아직 컨테이너 사무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문을 열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경비원이 청구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2) 원처분기관은 다른 쪽 펜스 아래에 80㎝ 높이의 틈이 있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고 당시는 7월로 수풀이 우거져 펜스 아래를 덮고 있어서 틈이 보이지 않았다.3) (유한)***** 홍○○ 이사가 작성하여 *****(주)에게 보낸 경위서에 따르면 ‘1차 보고 때는 현장에 들어가다가 다쳤다고 보고 받았으나 2차 때는 퇴근하기 위해 나가다가 월담을 하다가 떨어졌다고 하여 정확한 재해경위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나, 사고 직후 (유한)***** 최○○ 이사에게 전화하여 사고사실과 경위를 보고하였고,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위 경위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유한)***** 대표이사 유○○과 최○○ 이사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법인 도장으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청인 *****(주)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4) 사고 이후 *****(주)에 산재처리를 요구하였고, 안전과장이 보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산재신청이 늦어졌으며, 청구인은 현재 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으니 생업에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및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진술서, 날인누락사유서(청구인) 사본7) 확인서(청구인) 사본8) 의견서(*****(주)) 사본9) 확인서(경비근무자 이○○) 사본10) 사고경위서((유한)*****) 사본11) 공사현장 출입 관리대장 사본12) 통화상세내역서(청구인 발신) 사본13) 증거조사조서(산재심사실)14) 의무기록(○○○○○병원, ○○○병원, ○○○○병원), 주치의사 소견 회신서(○○○○○병원) 사본15) 녹취파일((유한)***** 유○○, 최○○, 이○○, ******(주) 김○○, 김○○)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사본17) 기타 참고자료 일체 사본② 나. 사실관계1)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는 “2015. 07. 01. 충북 **군 **읍 **리 712-8번지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8:30경 연장근무 후 퇴근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과하려 하였으나 경비근무자가 문을 잠가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착지 중 발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일어난 사고임. 사고 후 ***** 최○○ 이사에게 보고 후 함께 **시 **동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결과 왼쪽 발뒤꿈치 분쇄골절 진단을 받음(후략)”으로 기재되어 있다.2) ○○○병원 의무기록상(2015. 07. 01. 22:28:11) “2015. 07. 01. 18:20경에 2.5m 담에서 뛰어내린 후 다쳤다고 함” 기록이 확인된다.3) 청구인의 재해경위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사고 현장 공사 도급관계: ** 우림필유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는 진천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이고, *****(주)과 (유한)*****는 원도급과 하도급 관계이다.나) 청구인 진술, 사업장 경위서, 현장 경비원 진술내용? 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2015. 07. 01. 기존 (유한)***** 설비관련 소장이 담당했던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위해 현장 방문하였고, 현장 출입시 출입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경비실에 명함 제출 후 출입하였다.- 2015. 07. 01. 사고 당일 날이 더워서 컨테이너 사무실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놓고 작업을 하였으며 현장 근무자들이 청구인에게 본인에게 인사까지 하고 퇴근을 하였다.- 현장 출입문이 잠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일을 하고 퇴근하려는데 18:00에 정문으로 가니 문이 잠겨있어 30분 정도 나갈 곳을 찾아 다니다가 컨테이너 사무실 뒤쪽 펜스를 넘었다.- 사고 후 19:00쯤 (유한)***** 최○○ 이사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이 운전면허증이 없어 사고 후 통증은 있었으나 심각성을 모르고 잠시 아프다가 말겠지 라는 생각으로 청구인이 **까지 운전하여 왔고, ** 사무실에 도착하여 최○○ 이사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사업장 경위서- (유한)***** 홍○○ 이사가 *****(주) 안전과장에게 발송한 문서를 보면 ‘자세히 알아보니 1차 보고때는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현장종료 상태에서 당사 사무실(컨테이너)에 들어가다 다쳤다고 보고 받았으나, 2차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보니 오후 18:30이 가까이 되어 나가려는데 정문이 닫혀있는 상태이었고, 월담해 넘어가다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현장 경비원 ‘이○○’- 담당업무는 공사현장 출입자 관리 및 공사장 주변 관리이며, 퇴근시간은 18:00이나 현장 내부 잔류자가 있는지 확인 후 없을 경우 퇴근하였다.다) 사고 당일(2015. 07. 01.) 청구인 통화 내역은 ‘18시 22분 58초 사무실(0**-***-****) 통화, 18시 39분 25초 사무실(0**-***-****) 통화, 19시 24분 49초 이○○(010-****-****) 통화, 19시 26분 12초 이○○(010-****-****) 통화, 19시 28분 10초 이○○(010-****-****) 통화, 21시 11분 50분 최○○ 이사(010-****-****) 통화, 22시 12분 53초 최○○ 이사(010-****-****) 통화’ 이다.라) 원처분기관 출장조사 내용(2015. 12. 09. 출장): 공사현장 (유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약 15m정도 떨어진 위치에 약 80cm 정도의 틈이 있는 곳을 확인하였다.4) 심사청구시 추가 조사내용(유선 조사 사항)은 아래와 같다.가) (유한)***** 이○○(2016. 04. 18. 16:15 통화)? 사고 당일 전주 사무실에서 같이 출발하였고, 현장에 같이 도착하여 청구인은 회의를 하러 갔고, 본인은 별도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었다.? 퇴근하려는네 문이 잠겨있어 청구인이 먼저 담을 넘었는데 펜스 반대편에서 청구인 신음 소리가 나길래 본인은 쉽게 넘을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서 담을 넘었다.? 사고 후 청구인이 **지 운전을 해서 내려왔고, 본인은 집에 내려주고 청구인은 사무실에 가서 최○○ 이사와 함께 병원에 갔다.나) 청구인(2016. 04. 18. 17:20 통화)?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산재신청을 안하고 있었으나 원청 *****(주)과 하청인 (유한)***** 간에 갈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산재신청을 늦게 하게 되었다.? 현장 출입시 ‘누구 외 1명’ 으로 적고 출입하거나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인보다 이○○이 현장을 먼저 출입했었는데 이○○을 현장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경비원에게 물어보면 이○○을 알 것이다.? 밖에 나갔다가 소지품을 현장사무실에 두고 와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다가 다쳤다는 진술에 대해서 (유한)***** 홍○○ 이사가 현장에 있는 법인 인감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한 후 제출한 것이다. (유한)***** 유○○ 대표이사와 최○○ 이사는 홍○○ 이사가 원청에 발송한 경유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펜스 높이가 약 2m 정도라 밖에서는 펜스를 넘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외부에서 현장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유한)***** 유○○ 대표이사, 최○○ 이사, 이○○ 기사, *****(주) 김○○ 기계차장, 김○○ 안전과장과 전화 통화한 녹취파일을 제출하겠다.? 사고 당시 단순히 삔 걸로 알고 통증이 심했으나 왼쪽 다리를 다친 거라 운전은 할 수 있어 **까지 운전하여 갔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최○○ 이사와 병원에 갔다.? 원처분기관에서 출장을 나왔을 때는 12월이었고, 사고는 7월 이었는데, 10월에 촬영한 사진 상에는 펜스 아래 빈 공간이 있으나 7월에는 한여름으로 수풀이 우거져 아래 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컨테이너사무실이 가로로 놓여있어서 펜스 밑 공간이 보이지 않았으나 12월 출장시는 세로로 놓여져 있어 공간을 볼 수 있었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통화기록, 동료근로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5. 07. 01. 충북 **군 **읍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퇴근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과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2m 높이의 펜스를 넘어 뛰어 내리다가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비록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현장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안전한 방법을 모색해 보지도 않은 채 부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담장을 뛰어넘은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이거나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 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 했으나 현장 출입문이 잠겨 있어 부득이하게 담을 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다.다. 청구인의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청구인이 2015. 07. 0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어 2m 높이의 펜스를 넘어 퇴근을 하려다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록 출입문이 잠겨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안전한 방법을 모색해 보지도 않은 채 부상의 위험이 예견되는 담장을 뛰어넘은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이거나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 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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