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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의 적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688 | 기타 | 2010-06-28
[사건번호]

조심2009서3688 (2010.06.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3.23. 청구인에게 한OOOO전선(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체납세액 30,099,3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전선(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1995.1.20.부터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9.3.31. 폐업하면서 2006년 제2기부가가치세 20,931,300원을 체납한 것으로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세액 합계 56,440,73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16,000주(지분율 53.33%)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9.3.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른 합계 30,099,36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시켰던 것인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출자자로서 자본금을 출자(증자 포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과 체납법인의 관계는 자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청구인의 남편 OOO이 임의로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주금납입및 증자대금 입금 등에 사용하였다는 OOO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실제 자금 원천에대하여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보유지분율에 비추어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지정통지 처분 등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나.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3)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12.부터 1997.3.31.까지체납법인의 감사로, 1998.6.5.부터는 체납법인의 이사로, 청구인의남편 OOO은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구체적인 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식 체납법인 주식 보유를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과세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예전부터 남편 OOO은가정을 소홀히 해 왔고, 청구인 혼자서만 음악학원을 운영하여 왔으며, 자신은 집안살림과 자식 교육에 평생을 바쳐왔을 뿐이라고, ②체납법인은 남편 OOO이 혼자서 운영한 법인으로 OOO이 임의로 청구인을주주로 등재(OOO이 청구인의 인감을 소지)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③ 체납법인이 OOO개인의 회사라는 사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의 주금 및 이후 유상증자 대금의 출처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주금 또는 증자대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다고,④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주식배정 자체가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반하여 임의로 이루어진 사실은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주 등재 또한 서류상 임의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

(3) 청구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및 이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성북교육청의 ‘사실확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운영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제출한 1997년 12월부터의 학원 장부 및 원생들 출석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음악학원 운영으로 대략 월 200~3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월 40~80만원 내외의 순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OOO이 2009.4.13.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됨)에는“사업부진으로 부가세를 납부치 못하고 있어 할 말이 없습니다. 잔여 미수금 및 재고를 처분하여 일부 정리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회사 주식 중 OOO(청구인) 명의의 16,000주는 대표이사인 본인의 소유입니다. 편의상 보기좋게 분산하여 가족명의(처)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본 회사에 투자하거나 근무한 적이 없고, 회사 내용도 전혀모르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본 회사 발행주식 30,000주 중 나수길 지분 2,000주를 제외한 28,000주(OOO 지분 16,000주 포함)는 대표이사인 본인의 주식임을 확인합니다.”라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됨)에는 “본인은 (1993년~2005년)까지 OOOO전선(주)(법인설립 1995년)에서 경리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바, OOOO전선(주)의 모든 경영은 대표이사 OOO씨가 하셨으며 배우자 OOO씨는 회사의 어떤 일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OOOO(OOO) 명의의 OO은행 OOOOOOOOOOOOOOOOO 계좌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로 1994.12.7. 환불청약금(적요)으로 25,443,000원이 입금된 사실, 1995.1.7.과 1.9. 자기앞수표 2매 합계 44,9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5.1.11. 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나타나고, OOOO전선(주)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 계좌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로 1995.11.8. 51,000,000원(자기앞수표39,500,000원 포함)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1,597,368원이 출금된사실, 1995.12.5. 5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8,000,000원이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실제 주금 납입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현재 입·출금일로부터 장시간이 지나 최종 수령자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상태이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 계좌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로 1994년 10월~1995년 12월, 1999년 10월~1999년 12월 동안 500만원 이상의 거래내역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청구인이 제출한 OOOO은행 여신관리부장 작성의 ‘대위변제증서’에는 청구인이 OOO의 대출금 1억 7천만원 상당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2010.5.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큰 아이가3살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음. 남편은 사업을하면서도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준 적이 없었고, 청구인 이름으로 나오는월급도 없었음. 자식들의 앞날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한 집에서 살긴하였지만, 남편과는 얼굴은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은 그런관계였음. 남편과 시부모의 구박이 계속되었지만 자식들 생각에 이혼은생각할 수 없었음. 오로지 자식들의 교육에만 집중하였고, 그 때문에 형편에비해서 무리한 교육을 시킨다고 또 다른 구박을 당하곤 하였음. 하지만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면서 꿋꿋이 아이들을 키워왔고 아이들 또한 잘해줘서 큰 아이는 성공한 피아니스트로 자랐고, 작은 아이도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 남편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까닭에 한사코 회사와 관련이 되는 것을거부하였음. 남편의 계속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 보증을 서준일은 있으나, 대출 보증에 사인만 했을 뿐이고, 그 조건으로 절대 회사와는 연관되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음. 최근 회사가 부도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보증을 한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1억 7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부득불 힘들게 구입한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대위변제까지 하게 되었음. 은행 빚은 제 스스로가 사인을 한 까닭에 책임을 져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끝을 내고 싶었는데, 이제와 세금까지내라고 하니 억울할 뿐임. 현재 남편과 시댁 식구는 예전 집을 팔고 경기도 여주군으로 이사하였는데, 본인은 피아노 학원 때문에 따로 길음동에서 살고 있음. 회사가 OO에 있을 때,녹음기 같이 필요해서 남편에게 부탁한 물건을 가지러 가본 적이 몇 번 있음. 인감은 남편이 가지고 사용하다 회사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음.대출 보증은 개인 자격인지 회사 임원 자격인지는 알지 못하고, 남편이사인하라고 해서 일단 사인만 하였을 뿐임. 억울한 점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못한 것임. 남편과는 1977년 10월경 결혼했는데, 남편은집안 살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1982년부터 동네에서 개인교습을 하며생활비를 충당하였음. 본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남편 회사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였음. 예전에는 남편에게 항의를 해보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기도 하여 경찰서에 가기도 하였는데, 이혼을 할 수는 없어 정식 서류 등은 없음.”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인이 1997년까지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그 이후에는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인은오랜 시간 음악학원 운영에만 전념을 해 온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임원 등재는 형식상 등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은 남편OOO이 해 왔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청구인이운영하여 온 음악학원의 규모 등에서 추정되는 청구인의 자력 상태에 비추어 체납법인 설립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 등에다소의문이 있는 점,1999년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배정 비율이 관련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이루어진 이유가 불명확하여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연관성을 쉽게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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