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8: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