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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238 | 소득 | 1998-05-16
[사건번호]

국심1998서0238 (1998.05.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년 7개월임이 확인되는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5부02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2항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그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94.3.16 청구인에게 해당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O OO)를 송달목적지로 하여 우편송달한 사실이 서울동작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으로 확인된다.

둘째, 위와 같이 유효하게 발송된 해당우편물중 어떠한 송달서류도 반송되거나 그로 인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된 사실이 없었던 점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처리대장”등의 반증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은 위 주장사실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입증으로서 아무런 자료도 당 심판일 현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해당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정상적이고 유효한 송달이 불가능할 정도의 명백한 오기등이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해당고지서가 94.3.16 서울동작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같은시에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 위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봄(국심 95부212, 95.8.21 같은 뜻)이 상당하므로 94.3.20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등기우편물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어 이 건의 경우 발송우체국의 배달증명이 불가능함)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접수시킨 날은 97.11.4로서 위 해당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년 7개월임이 확인되는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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