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078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2. 5.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마장농업협동조합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