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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303 | 부가 | 2008-06-05
[사건번호]

조심2008서0303 (2008.06.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중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및 실제 매출내역 등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비율만큼 감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6 대도아케이드에서 의류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1.16.~2007.4.19. 집단상가 관련 자료상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5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77,949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11. 청구인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의뢰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연명으로 제출한 진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 안내 등을 통하여 실제 매입·매출을 입증할 기회를 수차례 부여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매입·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6-19 소재 우석세무회계사무소(대표자 공인회계사 김춘정)의 실질적 운영자인 양현중이 김춘정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비롯한 남대문 집단상가 업체들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를 맡아 1,233여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장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219,849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77,949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간 매입 및 매출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소위 교차거래(속칭 뺑뺑이거래)임에도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매출과세표준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중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및 실제 매출내역(거래처, 매출금액 등) 등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막연히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비율만큼 감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5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별지>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구분

과세기간

세액(원)

1

2005년 제1기

3,385,320

2

2005년 제2기

3,971,260

3

2006년 제1기

3,34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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