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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스타킹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112 | 법인 | 2007-01-19
[사건번호]

국심2006서0112 (2007.0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가공거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세무서장이 2005.6.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84,002,420원(1999년 2기분 44,335,920원, 2000년 1기분 30,166,800원, 2001년1기 54,640,900원, 2002년 1기분 1,489,900원, 2002년 2기분 36,463,810원, 2003년1기분 16,905,090원) 및 2000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 25,885,440원(2000사업연도분 13,800,000원, 2001사업연도분 5,454,540원, 2002사업연도분 4,381,540원, 2003사업연도분 2,249,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1995.9.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구 ○○ 번지에서 제조 및 도 소매업(섬유,잡화)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에프(이하 “○○에프”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로부터 1999년 2기~2003년 1기 중에 스타킹을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공급가액 1,181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81백만원중 244백만원 가공매입으로, 나머지 공급가액 937백만원(이하 937백만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제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통보한 내용으로 과세하도록 시정함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6.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4,002,420원(1999년 2기분 44,335,920원, 2000년 1기분 30,166,800원, 2001년 1기 54,640,900원, 2002년 1기분 1,489,900원, 2002년 2기분 36,463,810원, 2003년 1기분 16,905,090원) 및 2000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5,885,440원(2000년 귀속분 13,800,440원(2000년 귀속분 13,800,000원, 2001년 귀속분 5,454,540원, 2002년 귀속분 4,381,540원, 2003년 귀속분 2,24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5년부터 주로 OEM방식으로 제조한 양말을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에프와 거래한 스타킹부분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박OO이 담당하였던 바, 2003년 9월 ○○지방국세청장의 ○○에프 조사시 ○○에프 관계자로부터 268백만원(공급가액 244백만원)을 위장거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동금액을 위장거래로 시인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박○○으로부터 1998년 조사시에도 그렇게 하여 추후에 ○○에프 에서 보상을 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268백만원을 위장거래로 시인하는 진술조서를 쓴 사실이 있으나, 2~3일 후에 다시 ○○에프 관계자가 268백만원의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므로 1,299백만원 상당액을 시인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후 박○○은 2003년 12월말로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5년 5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청구법인은 보관하고 있던 증빙은 물론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사의 남○○ 및 ○○에프 관계자를 직접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일부 금액과 수량이 맞지 않는 점과 처분청의 설득 등을 이유로 부득이 2개월여에 걸친 처분청의 조사결과(쟁점금액을 진성거래로,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분은 가공거래)를 수용하여 1억 7천만원 상당의 세액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이후에 ○○지방국세청장이 ○○에프에 대한 조사시 ○○에프 관계자가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시인을 강요하였던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다시 과세하였는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법인과 ○○에프간은 약 50여억원을 거래하였는데 268백만원은 가공거래로, 1,030백만원은 위장거래로, 나머지 거래는 진성거래로 분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장거래처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다.

박○○과 ○○상사의 실제 대표자 남○○는 동향출신으로 ○○에프의 소유주와 친인척간이고 ○○에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청구법인의 상무 박○○은 남○○로부터 당좌수표 등을 빌려 ○○에프에게 선보증용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바, 청구법인과 ○○에프간 에서 처리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날짜 및 금액도 틀리고 심지어 물건이 오고간 적도 없는데 월말에 납품받았다가 익월 초에 반품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계산서도 있는 등 스타킹업계의 관행이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본사의 요구에 따라 결제방법이 수시로 변경되어 단지 정산시점의 총액만 일치시킨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에프와 거래한 공급가액 1,181백만원은 실지거래이나 이 중 청구인이 부득이 확인서를 작성한 244백만원은 가공거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임에도 쟁점금액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다시 제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장부 또는 관련자료 등에 의해 당초 통보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내용을 부인할 명백한 근거가 없고, 실제 거래처로 확인되어 통보된 ○○상사 등의 과세자료 처리내용을 OOOOOOOO을 통해 확인하여 모두 통보된 과세내용대로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에프의 거래처중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음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에프의 거래가 사실이라면 ○○에프가 가공 거래라고 확인한 확인서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피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에프에게 주장하여야 하는데도 ○○에프에게는 어떠한 반론도 하지 못하면서 사실거래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에프로부터 스타킹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이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도 중에 스타킹을 제조.판매 하는 ○○에프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2기~2003년 1기 동안 공급가액 1,181,218천원의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에프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위장가공자료를 2003.12.30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181,218천원 중 244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상사 이○○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분 공급가액 937백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에프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거래액으로 판단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후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스타킹을 ○○상사 이○○로부터 위장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스타킹 부문의 경우 ○○에프 에서 영입한 상무이사 박○○이 전담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의 ○○에프 세무조사시 ○○에프로부터 244백만원을 위장거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동 금액을 위장거래로 시인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박○○ 또한 그렇게 하여 ○○에프가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 하여 244백만원을 가공거래로 시인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나 2~3일 후 다시 ○○에프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시인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 상당액은 실지로 ○○에프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요구하여 제시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매입액(○○에프의 매출액)은 공급가액 합계 3,009,949천원(1999년도의 전산자료는 없음. 2000년 1기 215,461천원, 2000년 2기 250,750천원, 2001년 1기 492,875천원, 2001년 2기 565,999천원, 2002년 1기 283,724천원, 2002년 2기 426,391천원, 2003년 1기 397,685천원, 2003년 2기 377,064천원)으로 나타난다.

(4) 2003년도 중에 ○○지방국세청장이 ○○에프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에프로부터 스타킹을 매입한 업체들에 대하여 징취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측의 박○○ 답변에 의하면, ○○에프의 남○○ 팀장과 박○○ 로부터 1998년 7월~2003년 6월 중에 3,880,831,850원 정도의 스타킹을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의 보조원장에 어음결제 내역은 없으나 현금으로 결제시 어음과 같이 결제하였기 때문이며, ○○상사 이○○가 발행한 어음으로 결제한 9건 1,030,683,020원(공급대가로 쟁점금액임)은 본인이 이○○의 남편 남○○로부터 어음만기일 전에 갚기로 하고 담보제공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빌린 것이고 다은 사업자가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는 현금 결제분인 나머지 14건 268,657,106원은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남○○로부터 빌린 어음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을 김○○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남○○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며 일부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및 현금출납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출금액이 박○○ 에게 전달되어 차용한 어음변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타사의 물품대 변제 및 급여로 지급된 점을 질문하자 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나) ○○ 조○○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자가 ○○에프의 회계장부상 ○○으로부터 상품대금 수금시 통장을 통해 수금한 부분임에도 ○○이나 조○○명위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된 부분과 어음으로 결제된 부분 중 ○○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 이○○ 최○○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 1,424,435,210원이 있고, ○○이 작성한 회계장부를 보면 ○○에프로부터매입한 물품의 결제는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즉시 또는 익월 말일에 전액 현금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어음으로 결제된 내역이 없는데라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 조○○는 1,424,435,210원을 실물을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며, 1998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공급가액 3,713,4469천원에서 1,424,435,210원을 제외한 차액 2,289,034천원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조○○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0억원이 넘는 규모인데 물건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어떻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타인 입금 및 어음결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관련된 ○○상사 이○○ 발행 어음이 다수 있음이 나타난다.

(다) OOO 박○○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박○○은 ○○에프로부터 실지로 스타킹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가끔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으며, 매입대금을 일부 통장입금하고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여 ○○에프의 영업사원이 수금하였으며, ○○에프의 받을 어음기입장상 어음 8매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어음으로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에프의 회계장부 및 통장사본상 OOO가 결제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입금자가 OOO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라) (주)○○상사 대표 이○○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1999.12.31 상사의 장부에는 외상매입금이 0인데도 ○○에프의 장부에는 외상매출금이 134,747천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1.12.31자에 상호 일치되고, 이○○ 스타킹을 실지구입하여 ○○상사의 장부대로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고 ○○에프가 외상매입금 잔액도 확인해 주지도 않았으며, 조사담당자는 ○○에프가 외상매입금 잔액도 확인해 주지도 않았으며, 조사담당자는 ○○에프가 ○○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을 변제받은 근거에 의하면 어음으로 결제받은 내역 1999.7.31 17,236,000원(발행인 이○○), 2000.4.29 158,895,000원(발행인 이○○), 2001.4.30 15,000,000원(발행인 박○○), 2002.12.31 50,000,000원(발행인 박○○·이○○)인데 1999.7.31 17,236,000원을 제외한 어음결제액 223,895,0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은 어음결제는 세차례 108,236,000원 뿐으로 나머지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수금해간 남○○ 과장 또는 박○○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에프 영업담당직원 또는 ○○상사 직원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에 ○○에프에 입금된 금액 171,772,626원에 대하여 탈세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영업직원이 실적을 우려하여 일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제3자 발행 어음결제 부분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절대 그렇지 아니하며 ○○상사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그런 금액의 어음을 빌려서 결제할 형편도 못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마) (주)○○이십일 대표 정○○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에프의 장부상 ○○상사 이○○ 발행어음을 ○○이십일이 배서하여 물품대금으로 수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십일의 장부에는 이○○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여 ○○에프에 지급하였다는 기재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는 2003.12.1자의 문답에서는 ○○이십일의 통장에서 ○○에프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인출·계좌이체한 내역에 대해 전부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답변하였다가, 2003.12.16자의 문답에서는 6억~8억은 실지 거래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다.

(바) ○○에프의 도매영업팀장 남○○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1년 이전 거래내역은 퇴사한 직원들이 관리하였던 부분들인데 그 실거래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온라인 입금 내역 확인결과 거래처가 확인 되기도 하고 알고 있는 상호도 있기에 소명한 것으로 일부 온라인 입금 내역 중에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거래처를 알 수 없고, ○○ 관련 온라인 입금부분 중 2002년 1월 이전에 입금된 내역의 실거래처는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는 알 수 없으며, 1999.11.30 면목동 ○○상사 이○○의 어음 39,230천원이 ○○에 결재되어 실거래처가 이○○로 추정되는데도 그 거래내역을 알 수 없다고 소명한데 대하여 이○○ 발행 ○○ 배서어음을 입금하였을 뿐 그 이상에 대하여는 당시 실무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고, 당시 관리하던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이 이○○라는 것은 실물이 이○○에게 갔다고 추정 되어질 수 있는 대도 굳이 아니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2001.4월, 2002.1월 어음 등은 이○○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이○○ 에게 실물을 인도하였다고 소명한 것도 있으며, 주○○ 어음이 2005.5.20 발행어음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발행어음 124,000천원은 이○○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이어야 할 것인데 동 어음에 대하여도 실거래처를 밝힐 수 없다고 소명한 점에 대해 기 발행한 124,000천원에 대한 물품대는 특정인 한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러 거래처로 분산 판매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거래내역을 아는 사람은 담당자 밖에 없으며 당시 스타킹은 우리가 판매하고 ○○에 세금계산서만 교부했는데 그 물품의 판매가 8월까지 진행되어 8월말 정도에 그 대금을 모아 대금을 입금하고 이○○ 어음을 회수하여 조○○ 사장에게 전달하여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실거래처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2002년 1월 이전 거래분중 실거래처를 밝힐 수 없다고 소명한 내용 중 어음발행인이나 온라인 입금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실제로 실물을 주었는데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소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인에게 실물이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자체도 모르는데 대금결제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어음발행인 중에서 우리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거나 인지한 어음은 소명하였고 인지하지 못한 어음발행인과 타인이 온라인으로 입금시킨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건이 갔다고 판단되나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실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소명한 것이고, ○○상사는 어음을 임의적으로 아무에게나 변통하여 주고 또한 실물은 받지도 않았는데 ○○에서 어음이면에 임의로 배서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 ○○상사는 물건이 팔릴 때를 대비해서 당사 직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본인을 믿는 것 보다는 회사직원이라는 것에 믿음을 갖고 어음을 변통해 주기도하며 ○○의 배서는 같은 업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믿고 배서를 해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다.

(사) ○○에프와 ○○상사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에프의 도매영업팀장 과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 수금내역 중 2000.1.31 어음 1억원(발행자 이○○), 2000.4.29 어음 158,895,000원(발행자 이○○)와 관련하여 ○○상사는 2000년 1월~2000년 4월 중 2000.2.3 현금 86,674,614원, 2000.2.10 어음 11,000,000원, 2003.3.11 현금 64,837,008원으로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제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00년 1월말 내에 결제가 되어야 하는데 거래선에서 판매부진으로 결제가 지연되어 당사 직원 박○○ 가 주○○에게서 어음 1억원을 융통하여 당사에 대체 입금시킨 것으로 월말 기준으로 외상매출금 총 잔고 중 50%이상을 대금결제를 받아야 되었고, ○○ 상사의 장부상 현금으로 결제된 2000.2.3. 86,674,614원은 당사 직원인 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여 2000년 1월 중 주○○에게서 융통한 어음대금과 관련하여 주○○에게 보관시켰으며, 2000.3.11 ○○상사가 64,837,008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에프의 외상매출장에는 입금처리 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해 수금은 하였으나 이○○가 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이○○에게 동자금을 주면서 당좌어음을 받아 금고에 보관하다가 주○○ 명의의 어음 1억원을 경리과에서 회수하여 주○○에게 전달하고 주○○이 보관하던 현금 86,676,614원을 회수하여 면목동원 이○○에게 전달하였으며 당사 금고에 보관하던 당좌어음 158,895,000원을 2000.4.29 외상매출금으로 결제한 것이며, 158.895.000원과 이○○에게 인계한 현금 151,513,622원과의 차액 7,381,378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만 ○○상사에 발행하고 스타킹 실물은 2000년 4월에 ○○상사 김○○에게 판매하도록 영업사원 김○○에게 지시하고 물품대금을 5월 중에 김○○으로부터 받아 남○○ 에게 지급하였으며, 2000.4.29 어음158,895,000원의 결제일은 2000.8.30인데 현금으로 2000년 3월 중에 151,513,622원, 2000년 5월에 7,381,378원으로 수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음으로 4개월이나 결제를 연장한 이유에 대해 이○○가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고 하였기 때문으로 ○○에프의 결제라인에 보고는 아니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아) ○○에프의 도매영업팀장 남○○과 대리 박○○와의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유통과의 거래분 중 대금결제자는 이○○로 되어 있는데 실거래자가 김○○ (1999.7.31 85,947,000원), 오○○(1999.9.30 126,145,592원)로 소명한 이유에 대해 전직 직원이었던 김○○가 그렇다고 하였기 때문에 소명한 것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중 어음 또는 현금결제자와 실거래자가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어음결제자가 이○○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한 실거래처를 알 수 없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 1999년도에 수취한 이○○ 어음의 경우 당시 담당자 송○○이 퇴사하여 알 수가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정확히 실물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고, 결제자가 이○○로 되어 있으나 이○○가 실물거래자가 아닌 이유는 청구법인의 상무로 근무하던 박○○의 친형 박○○으로 부터 어음 전부를 받아 실물을 여러군데로 나누어 판매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이○○로부터 어음을 빌린 근거가 없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5) ○○지방국세청장이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자료파생한 제3자 명의의 현금결제액(268백만원)과 이○○ 명의의 어음결제액(1,030백만원으로 공급대가이며 쟁점금액임)에 대하여 2004년 6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사 이○○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10평 정도의 양말·스타킹·란제리 등 도매업체이고, ○○상사에 대하여도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위장하여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상사 이○○의 남편 남○○는 쟁점금액의 어음(당좌수표)은 직접 상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닌 대여·결제용으로 ○○에프의 영업부에서 백지로 빌려간 것이고(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상무가 요청하여 대여해 준것임), 대부분 은행에 추심되지 않고 만기전에 회수하여 본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상사는 실제 매입거래처가 아니므로 관련 세금고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예정이고, ○○상사의 어음(당좌수표)이 유통된 경위에 대해 남○○는 ○○에프 의 회장 남○○와 인척관계이고 본인의 신용도가 좋아 ○○상사의 물건확보를 위해서도 서로 이해가 맞기에 당좌수표거래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에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자 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 결제내역 상세 명세 및 당좌수표 입금 및 회수내역 관련증빙(당좌수표 회수당시 내부보고서 및 회수된 자금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에프의 영업과장 남○○ 은 당좌수표 발행자인 이○○가 실물거래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청구법인 등이 대금결제용으로 빌려서 사용한 것이 사실이고, 모든 물품의 입·출고는 모두 전산처리되어 영업부에서 입력한 거래처(세금계산서 발행처)로 ○○물류센타에서 자동으로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되므로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다른 거래처로 출고될 가능성이 절대 없으며, 이○○ 당좌수표를 결제용으로 대여받은 경위에 대해 회사 차원이 아니라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영업부 직원이 심부름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당초 ○○ 청 조사시 위장가공거래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조사편의상 불분명한 사실을 가공거래로 진술하였으며, 거래당사자 모두 위장 가공거래로 인정한 부분(청구법인도 시인하였던 268백만원)의 경우 소액·소량의 거래로 물건의 배달장소에서 영업사원이 인수하여 다른 거래처로 이동이 가능하나 당좌로 결제된 대량거래인 경우는 이러한 변칙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실물이 실제 공급된 정당거래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해명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면, ○○에프와의 거래는 ○○에프에서 퇴사한 박○○을 지분형식으로 영입하여 박○○ 이 전담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맞추어 월말에 정산하는 식으로 단순처리되어 실제로 대금 결제된 ○○에프의 입·출금 처리내역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에프의 대금입금 명세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 선입금후 출고 방식으로 이뤄졌고 본사의 편의에 따라 대금지급방식 및 일자가 수시로 변경되어 중소업체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일자별 회계처리가 힘들고 월말정산에 의해 일괄 처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른 현금거래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결제일자별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다는 사유로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단정함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이○○ 당좌수표를 대여하여 결제처리한 거래도 ○○에프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관련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서로 달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도 당좌수표 회수자금의 출처 및 지급방식에 대한 관련증빙이 없어 불분명함에 따라 대금 결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도 실제상품의 입출고 여부가 확인된다면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명세표 및 재고현황에 의한 입출고 명세 제출(상품수불부는 미작성)을 요구하여 검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에 매입내역을 보면, ○○에프의 상품출고명세가 모두 전산처리되므로 거래명세표상 청구법인의 검수확인이 있다면 청구법인의 상품인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검수담당자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상 인수확인증 사본 제출되었고, 상품종류는 팬티스타킹, 판타롱, 밴드스타킹 3종류임).

2) 청구법인의 매출(출고)자료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백화점 행사 매장의 출고전표·백화점직원의 검수확인이 완료된 거래명세표로 출고 명세 계산(2002년 이후 전표는 보관되어 있으나 2001년 이전분은 사무실 침수로 서류 망실되어 백화점별 보관분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였음).

출고명세서상 묶음판매로 이뤄지는 관계로 상품종류별로 출고확인 불가하여 총수량으로 계산하였으며, 2003년 6월 현재 재고가 없어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작성된 재고자료를 활용] 를 보면, 재고수량과 실제(신고) 재고차이는 117,137개(부족수량을 평균입고단가로 환산한 금액 8천만원임. 가공매입추정치)로 창고관리자 진술에 의한 로스율 1.5%로 추산시 실재고 차이는 31,017개로 부족분은 극히 미미한 정도이고, 입출고 금액에 의한 부가율은 평균 9.45%(스타킹은 주로 백화점 행사품목으로 출고되어 마진율이 유동적이나 평균 10%미만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탐문됨)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조사에 근거하여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된 1,181,218천원(공급가액) 중 거래 당사자간 가공매입금액을 시인한 268,657천원(공급대가)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의 당좌수표 당좌금액 1,030,683천원(공급대가,쟁점금액)의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 모두 정당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품입출고 분석등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기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상거래로 종결하였고 쟁점금액을 제외한 당초 가공거래 시인분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다.

(6) 이후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으로 정상거래로 조사하였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에프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실물을 ○○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변경하여 과세하였다.

(7)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상사 이○○의 수표책에서 발행되어 ○○상사 이○○가 결제하였다는 어음 및 당좌수표 9매, 1,030,683,200원(공급대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 ○○지점에 조회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OO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반환 (서○○)은 당좌수표의 대금을 결제지급한 것이 아니고 발행인이 회수하여 발행은행에 반납하는 것으로 발행은행은 회수처리일자를 기재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사실상 당좌수표는 선일자 당좌수표에 해당).

(8)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상사 이○○가 발행한 어음이 ○○에프의 장부상 청구법인과 같은 매입처들의 결제대금으로 계상된 이유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아니하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에프의 매출처들은 대부분 이○○ 발행분 어음을 남○○로부터 차입하였다거나 동 어음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에프로부터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에프의 영업팀장 남○○ 및 대리 박○○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거래처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바로 결제대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의 어음 등으로 임의적으로 대체결제시키고 있는 점, ○○에프는 특정한 상대거래처 1곳에서 특정시기에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회계처리하였으나 특정시기에 실제 대금을 입금한 자가 특정 상대거래처 1곳이 아닌 제 3자가 입금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전부 가공거래로 볼 경우 ○○에프의 회계장부가 정상적으로 기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은 다수의 매입처가 스타킹을 실제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들 모두가 가공(위장)거래로 나타날 수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법인과 ○○에프 간의 거래에 있어 이○○의 어음 및 당좌수표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을 경우 이○○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수취하여 당해 당좌 수표에 배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당해 당좌수표의 조회결과 당좌수표가 결제됨이 없이 이○○가 회수함으로써 발행인인 이○○가 ○○에프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 또한 ○○상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상사 이○○는 같은 입장의 도매상으로서 청구법인이 ○○에프가 아닌 ○○상사 이○○로부터 스타킹을 매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가공(위장)거래하였다고 봄음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조사에서 ○○상사 이○○의 남편 남○○ 및 ○○에프의 영업팀장 남○○의 진술과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한 매입·매출내역 등을 통해 쟁점금액(당좌수표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에프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위장)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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