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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79 | 심사청구 | 2002-02-09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7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2-02-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Kraft Food Inc(이하 ‘KFI’라 한다)가 100% 투자한 기업으로서, 1996. 7. 10외 청구인은 KFI 및 KFI가 100% 투자한 호주의 Kraft Food Limited(이하 ‘KFL’이라 한다)로부터 cream chees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처분청을 통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2) 서울세관에서 청구인에 대해 기업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이라 한다) 제9조의6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후, 1996. 7. 10부터 1996년 12. 26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2001. 6. 23외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에서 2001. 6. 27외 위 경정의뢰금액 관세 24,332,100원, 특소세 29,388,580원, 교육세 8,816,590원, 부가세 36,081,270원, 가산세 9,861,510원, 합계 108,480,050원을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6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또는 호주의 Kraft 관계회사로부터 수입되는 가격은 cost + mark-up(6% 또는 6.05%)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것이 상대적으로 일반수출가격(Export Price)보다 저렴한 것은 거래단계가 틀리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미국 본사인 KFI의 자회사로서 국내에서의 품질보증, 고객에 대한 마케팅 등을 부담하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협약 제1조제2항의 주해에서는 “협약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의 경비는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고객에 대한 마케팅 등을 부담하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수관계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로 제기된다면, 평가협약상 수입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요소를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모순을 낳게 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급하지 않은 상표사용에 대한 로얄티는 가산요소로서 취급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기된다면, 이 또한 수입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요소를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Transfer Price에서 특별할인 받은 Exception Price도 특별한 시장상황에서의 적절한 가격이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설령 특별할인을 이유로 Exception Price가 부인된다고 하여도 수입가격 전체가 아니라 특별할인된 금액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별할인이 없었던 일부 제품(kool aids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수입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윤 및 일반경비)을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에서 일선세관에 시달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는 국세청이 제공한 2년전의 “법인의 업종별 매출액 대 총이익율”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치즈 및 가루청량음료만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이윤및일반경비율 조정결과에 따라 처분하여 주시기 바란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과 Kraft 관계회사간의 거래는,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특수관계자간에 적용되는 Transfer Price는 일반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Export Price 보다 현저히 저가로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제3자가 미국의 KFI로부터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견적을 요청받은 KFI는 국내 자회사인 청구인과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미국 또는 호주의 Kraft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은 상호독립적인 위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격이므로, 동 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2) 미국 KFI는 청구인의 광고, 홍보비용 부담, 적자지속 등을 이유로 로얄티를 일정기간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로얄티를 광고비 등에 전용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초기 국내시장의 확대에 주력하려는 영업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특수관계자만이 할 수 있는 기업경영의 형태이다. (3) Transfer Price를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Transfer Price에서 mark-up 및 고정비용을 공제한 Exception Price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이 경우 특별할인된 금액만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금액이 부인되어야 한다. (4) 서울세관의 사후조사 과정에서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청구인 스스로 동의함에 따라, 관세청에 이익률조정신청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청구인에게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율」이 조정되어 과세가격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과오납환급이 가능함을 통지해준 바가 있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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