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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 중 21,535,24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704 | 부가 | 1995-06-08
[사건번호]

국심1995부0704 (1995.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에서 OO상공사라는 상호로 베아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89.2.28~3.31 기간 중 5회에 걸쳐 21,535,240원의 베아링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가 발행한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청량리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상사 대표 OOO를 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198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584,220원,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91,610원 및 동 방위세 1,901,900원을 1994.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6 이의신청 및 19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3.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베아링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베아링은 종류가 많아서 때에 따라 고정거래처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바,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직접 청구인이 구매와 판매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업무상 바쁜 관계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이 된 베아링을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고 특히 상품원가 자체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영세사업자이므로 구매 및 판매 모두를 직접 관리하는 관계로 몹시 바쁘다 보니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인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는 있으나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資料商)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된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써 청구인은 실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신빙성있는 근거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 중 21,535,24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량리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한 고발서(1990.9.4작성)의 범칙혐의내용란에 “OOO는 1988.5.26 동대문구 OOO동 OOOOO에서 OO상사(도소매, 차량부품)를 개업한 후 별첨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OO중기외 16개 업체에 27건 38,43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3,843,610원의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량리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에 의해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위 고발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1994.4.27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방위세 포함)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량에다 베아링을 싣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판매하는 중간도매상인으로부터 베아링을 구입하고 현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행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였고 실제 베아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이 된 베아링을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는지를 우선 밝히지 못하고 있고, 베아링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 입고 및 출고대장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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