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398 (2008.12.2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선사망자의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후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7.1.3.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 OOO과 모 OOO(이하 “OOOOO OOOO”이라 한다)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2007.6.8. 청구인들은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2,391,461천원, 납부할 세액을 305,752천원으로,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2,880,993천원, 납부할 세액을 614,784천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OOOOOOO로부터 사망진단서를 징취하여 본 바, OOOO OOO보다 17분후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된 선사망 배우자 OOO의 법정지분상속액 683,912천원(이하 단기재상속 간주분 이라 한다)을 가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따른 91,124천원을 공제한 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3.19. 청구인들에게 2007년 귀속 상속세 260,39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나중 사망한 부 OOO은 모와 거의 동시에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이어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었으므로 나머지 직계비속인 청구인들만이 실제적인 공동상속인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기본통칙 13-0…1은 나중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에게 법정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상속인에게 재상속됨으로 인하여 중복과세로 볼 여지가 있는 등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인 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와 모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별개로 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후에 사망한 자의 지분을 합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OOO의 상속재산은 부 OOO과 청구인들이 각각 법정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선사망자의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후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후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산식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 공제율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2. 공제율
재상속기간 | 공제율 | 재상속기간 | 공제율 |
1년이내 | 100분의 100 | 7년이내 | 100분의 40 |
2년이내 | 100분의 90 | 8년이내 | 100분의 30 |
3년이내 | 100분의 80 | 9년이내 | 100분의 20 |
4년이내 | 100분의 70 | 10년이내 | 100분의 10 |
5년이내 | 100분의 60 | 10년초과 | 100분의 0 |
6년이내 | 100분의 50 |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3-0…1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O OOO의 사망에 따라 OOOO OOO의 고유재산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선사망한 OOO의 사망에 따른 OOO의 법정상속지분 683,912천원이 OOO에게 상속되었다가 청구인들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OOO의 상속재산가액과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OOO 사망당시 OOO은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으나 사실상 동시사망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이고 따라서, OOO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만이 부모의 상속재산전부에 대하여 협의에 참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없는 OOO의 단기재상속 간주분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 하여 상속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그 특별수익자의 상속지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까지 상속분이 인정된다 고 규정하였고, 「민법」 1009조에서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을 규정하였으며, 「민법」 제1013조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고, 「민법」 제1019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는 바, 상속인 중 일부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 또는 「민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 신고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를 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 신고에 의한 상속 포기가 없는 경우, 그 상속재산은 「민법」 제1008조 및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OOOO OOO은 거의 동시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사망당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모두 청구인들에게 상속하도록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OOO이 「민법」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나 「민법」제10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 신고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동시사망의 추정은 동일한 위난사고로 사망시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및 상증법기본통칙 13-0…1의 규정에 의하여 OOO의 사망에 따른 청구인들과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2008.11.27. 같은 뜻).
(3)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당시 단기재상속간주분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OOO이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법정상속지분을 OOO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