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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142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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