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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3862 | 기타 | 2016-12-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862 (2016. 12. 27.)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공동운영하였다고 하다가 OOO이 단독 운영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부터 2016.6.24.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농산물 유통·가공 및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장은 2016.2.15.~2016.3.23.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OOO 일대에 농지 등 114필지를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고 분양텔레마케터 등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허위계상하였으며, OOO·OOO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신고누락분 OOO원을 손금추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4.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중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OOO에 해당하는 법인세액 합계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구외법인 지분 OOO%(청구인, OOO, OOO 등 3인 공동사업)를 보유하였고,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청구외법인 지분 OOO%(청구인, OOO 등 2인 공동사업)를 보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OOO 등은 청구외법인을 공동운영한 동업관계이다. 청구인은 2013.7.4.부터 2013.7.11.까지 OOO과 각각 OOO원을 출자하여 동업을 시작하였고 2014년 2월에 OOO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2013년 9월부터는 OOO이 OOO원을 출자하여 2014년 1월까지는 청구인, OOO, OOO 등 3인이 청구외법인을 공동운영하였고 수익도 OOO씩 동일하게 분배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OOO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청구인, OOO 등 2인이 동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4.2.14.부터 2015.11.5.까지 추가로 출자하였다.

(2) 청구인과 OOO 등은 공동출자에 따른 수익배분을 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OOO원 급여를 각 수령하였고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원의 이익금을 각 분배하였으며,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는 청구인, OOO, OOO 등 3인이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여 OOO수익금을 분배하였으므로 사실상 3인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보유지분은 OOO%이었으며,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수익금도 OOO씩 분배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청구인은 지분 OOO%를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주주는 청구인 OOO%, OOO OOO%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자가 사실이라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출자금에 대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귀속자별 배당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제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OOO과 동업관계로 출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입금액은 청구인과 OOO이 비슷한 시기에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자금이라고 주장할 뿐 실제 출자사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OOO은 출자금이라 주장하는 금액 외에도 청구인, 청구외법인과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어 동업관계에 따른 출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3.9.10. OOO이 OOO원을 출자하여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3년 9월 전·후로 OOO과 청구외법인 계좌 간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어 2013.9.10. 입금된 OOO원이 출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OOO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 ㈜OOO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부동산중개 업무에 밝아 기본적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매매중개 건당 일정금액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OOO은 OOO원을 투자하고 OOO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2016년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이 있음에도 청구인과 OOO은 자신들의 출자금에 대하여 청산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수익금 배분으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인의 주장에 짜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는 OOO, 목적사업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 회사성립일은 2011.4.1.,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OOO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은 2013.6.27., 폐업일은 2016.6.24.로 나타난다.

(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6년 6월)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출자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표2> 청구외법인의 출자내역

<표3>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 설립(2011.4.1.)이후 폐업(2016.6.24.)까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

(라)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2013~2015년)에 의하면, 자본금은 OOO원으로 변동이 없고, 당기순이익은 2013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내역 조회자료(2013~2015년)를 보면, 청구인, OOO, OOO 등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남편은 은퇴 후 제주도 농산물의 직거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년 4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남편이 퇴직하지 않게 되어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이후 OOO이 청구인에게 동업을 제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하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고 하여 2013년 7월경부터 OOO과 청구인은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인과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각 OOO원씩 출자하여 동업을 시작하였는바, 그 중 OOO원은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집기 및 초기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14년 2월경 OOO원씩 추가 출자하였으며, OOO 토지 매매시 계약금을 각 OOO 공동 출자하였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려면 농지원부를 가진 이사 1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OOO을 동업자로 섭외하였고, 2013년 9월경 OOO도 OOO원을 출자하여 2014년 1월말까지 청구인, OOO, OOO 등 3인이 청구외법인을 공동운영(수익금도 OOO 분배) 하다가 2014.2.1.부터는 다시 청구인, OOO 등 2인이 동업하게 되었으며 이후 아래 <표6>과 같이 추가 출자하였다(OOO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만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지급하게 되었다).

<표5>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출자내역

<표6> 청구인과 OOO의 추가 출자내역

3) 청구인과 O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OOO원씩 각 수령하였고,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OOO원씩의 수익금을 각 수령하였는바, 수익금의 세부지급내역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OOO원과 청구인을 통해 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다.

(사) 한편,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추가 항변서에서 당초 주장과는 달리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OOO 1인으로 그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본인이 하였음)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들OOO의 사실확인서, 2013.6.24. 인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2016.12.5. 인증 주주명부(2013.6.21.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식수 OOO주, OOO의 소유주식수 OOO주로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지분 OOO%)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 OOO 등과 공동출자 및 수익배분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을 OOO, OOO 등과 공동운영하였다고 하다가 다시 OOO이 단독 운영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OOO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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