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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887 | 부가 | 2004-06-01
[사건번호]

국심2003서3887 (2004.06.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한 사업부문은 특정부서에서 영위하는 부문으로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바, 법인이 양도한 것은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24.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전자지불 결재대행서비스(IT-VAN) 사업부서(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4억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양도에 대하여 공급가액 상당액 363,636,363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3.1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10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분쟁으로 사업부원들이 동요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2001.5.24.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쟁점사업을 『OOOO』(다만, 실제양수인이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대리인 OOOO를 내세워 매수하였으나 양도·양수사항에 위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님)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1.7.24. OOOO와 쟁점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으로 3억 2,500만원(당초 4억원이나, 양수인측의 감액요구로 감액됨)을 지급받아 쟁점사업의 양도차익을 장부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쟁점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를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인계하였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켰음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한 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종류의 과세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 상 쟁점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실제 양수인도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OOOO가 아니고 OOOOOO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12.4. 현재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국내외 경제·경영·산업·기업·자본시장등에 관한 연구조사 및 컨설팅 업무 등 11개 항목의 사업이 있고, 이 중 쟁점사업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사업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특정부서에서 전자지불 결제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대표이사 김OO)과매수인 OOOO(대표 박OO의 대리인 박OO) 간에 체결된 “전자지불 결제대행서비스 사업권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상이 되는 전자지불 결제대행서비스의 시스템장비와 개발프로그램 및 부대사업권(영업권 등)을 매매대상물로 하였고, 매매대금을 4억원으로 하였으며, 그 대금은 2001.07.21. 계약금 4,000만원, 2001.07.24.~2002.01.07. 기간 중 중도금 6회 2억 3,000만원, 2002.03.12.에 2,500만원 합계 3억 2,500만원을 (주)OOOOOO이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잔금 7,500만원은 탕감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IT-VAN사업부 사업권양도 계약건이라고 기재된청구법인의 내부결재 서류,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양수자라는(주)OOOOOO의 대표이사 김OO이 쟁점사업 인수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직접 매수하기가 곤란하여 친구인 박OO의 명의를 빌려 계약만 했을 뿐 실제는 (주)OOOOOO이 쟁점사업을 매수하였다고 기재한 확인서와 쟁점사업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사업부문을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회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특정부서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으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양도한 것은 전자지불 결제대행 프로그램이라는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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