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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936 | 양도 | 2008-11-28
[사건번호]

조심2008중2936 (2008.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7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10. 매매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 답 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9.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19,481,497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에 소재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청구인의 여타 가족은 OOOOO OOO OOO OO OOO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농지 소재지 인근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한 것은 위장전입이라고 보았고, 농지원부와 OO 조합원증명서 외에 직접 경작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5.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8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2008.5.6.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OOOOOOOOOOOOO)으로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은 2008.5.9. 11:05 친지 박OO에게 배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2008.5.9.부터 97일이 경과된 200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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