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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367 | 부가 | 2011-03-23
[사건번호]

조심2011서0367 (2011.03.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금융증빙을 조작 및 금융계좌를 통한 속칭 뺑뺑이 거래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2.1. 개업하여 “OO사”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종합전기 주식회사(이하 “OO종합전기”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억987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OO종합전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12.7.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81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OO종합전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결제는 기존에 OO종합전기의 대표이사 신OO에게 3,900만원의 채권이 있었고, 매출처인 OO케이블판매 주식회사에서 입금받은 즉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입금 후 계좌이체한 금액이 8,070만원이며, 나머지 116만원은 현금결제하여 공급대가 총 1억2,08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종합전기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OO종합전기 계좌에서 OO종합전기 계좌로 인터넷 송금을 하면서 입금자를 청구인(OO사)으로 입력하여 금융증빙을 조작 및 금융계좌를 통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종합전기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종합전기는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1억3,390만원의 매출을 하였는데 이 중 OO종합전기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OO종합전기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로인터넷 송금시 입금자를 OO사(청구인)로 입력하는 등 금융거래를조작한 금액이 5,066만원, OO종합전기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를 통하여 속칭 뺑뺑이 거래(입금 후 바로 출금)를 한 금액이 7,020만원으로 총 1억2,086만원(공급가액 1억987만원, 쟁점세금계산서)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OO케이블판매 주식회사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매출한 공급가액 1억3,050만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조사됨에 따라 OO종합전기를「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1억2,086만원과 관련하여OO종합전기의 대표이사 신OO이 2010년 11월 작성한 채무관계 확인서(부도어음 사본 첨부)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1991년 신OO이 거래처에서 결제받은 어음 1,700만원(OOOOOOOOOO, 지급일자 92.3.1. 발행금액 800만원 등 3매)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부도가 났고, 2003년 5월경 신OO이 거래처에서 받아 청구인에게 양도한 어음 2,200만원(OOOOOOOOOO, 지급일자 2003.7.5.)도 부도가 나서 청구인이 신OO에게 받을 채권액이 총 3,900만원 있었으며, 2006.11.7.부터 2007.1.24.까지 OO케이블판매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2,550만원을 입금받고, CD기에 10회에 걸쳐 5,122만원을 입금하여 동 기간에 OO종합전기로 총 17회에 걸쳐 8,070만원을 인터넷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는 현금결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현금을 인출하였다가 CD기에 입금 후 OO종합전기로 계좌이체한 사유는 거래처인 OO케이블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은행통장을 압류한다고 하여,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을 바로 OO종합전기에 계좌이체하거나, 인출 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CD기에 입금 후 계좌이체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5) 살피건대, OO종합전기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한 금액이 입금자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금융조작과 속칭 뺑뺑이 거래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제시한 OO종합전기의 대표이사 신OO에 대한 채권액은 사인간의 채권·채무로 법인인 OO종합전기와의 거래대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금받은 OO케이블판매 주식회사는 OO종합전기의 매출처로서 OO종합전기와 가공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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