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468 (2018. 6.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순수하게 증여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돌려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원을 받았고, 그 방법도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 □□□□, ◆◆◆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 □□□□은 ‘★★★★★’라는 명의로 송금하는 등 자금추적을 어렵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은 가장행위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외 9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거래의 단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2.5.과 1988.12.7. OOO를 부(父)와 모(母)로부터 각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3.5.23.부터 2014.5.13.까지 10회에 걸쳐 석유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 증여하였고, 이 건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13.5.30.부터 2014.5.13.까지 8회에 걸쳐 황OOO 외 9인에게 합계 OOO에 양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22.부터 2017.2.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결손법인인 이 건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이 건 법인은 쟁점토지를 황OOO 외 9인에게 양도하여 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았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황OOO 외 9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반혐의로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7.3.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이 건 법인이 황OOO 외 9인에게 양도한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OOO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 증여한 이유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대표 강OOO과는 OOO고등학교 동기동창생으로 청구인이 제10대 동기회 회장OOO은 제11대 회장을 역임했고, 이 건 법인은 2000년 이후 OOO에 이르는 연매출OOO을 기록한 우량중소기업이었으나, 대표 강OOO이 2008년도 교통사고로 장남을 잃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기간이 있었고, 청구인도 2007년도에 아들이 크게 다쳐 강OOO의 도움으로 호전된 바도 있어 청구인과 강OOO 간에는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친구 이상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있었다.
2011년 경 강OOO은 사업을 재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찾아와 석유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와 OOO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부탁하기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하였으나, 강OOO은 주식회사 OOO와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는 ① 제3자 명의의 부동산, ② 선순위 저당권OOO, ③ 농지는 법인의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외에는 취득할 수 없다는 「농지법」제6조 제1항에 따라 담보로서는 적절하지 않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전달받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강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팔아 보았자 선순위 채무 OOO을 차감하면 크게 남는 것이 없으니 선순위 채무를 갚아 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건 법인이 결손법인이라 증여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세법지식을 일반인인 청구인은 알 수 없어 “강OOO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 건 법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만 믿고 이 건 법인에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2.11.28. 청구인과 이 건 법인 간에 증여계약서를 체결하고 OOO에서 공증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쟁점토지는 평당 시가로 OOO 정도로 총 평가액 약 OOO에서 선순위 채무액 OOO을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OOO 정도를 증여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2010.10.14. OOO으로부터 청구인 친구의 배우자인 윤OOO의 명의로 OOO을 대출받았으나, 윤OOO이 자신의 명의로 고액의 대출금이 남아 있어 은행으로부터 자신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자신의 이름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로 하여 OOO을 대출받아 2012.5.11. 윤OOO 명의의 대출금 OOO을 상환하고, 이 건 법인에 증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 증여하고, 이 건 법인이 황OOO 외 9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거의 동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건 법인은 과거에 석유도소매업을 영위할 당시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가 OOO 정도 남아 있어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그대로 둘 경우는 즉시 압류가 들어 올 것이므로 증여 등기와 양도 등기를 거의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를 양수한 황OOO 외 9인은 농지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주택을 신축하거나 창고용지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지목변경이 필요했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신축 전에 대지로 먼저 지목변경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완공과 동시에 대지로 지목변경이 허용되며,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허용되었기에 건축물 완공시점에 지목변경, 증여등기 및 매매등기 등이 거의 동시에 될 수밖에 없었다.
(다) 양수자들 중 황O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전인 2012.9.24.에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입금한 이유
강OOO은 쟁점토지 매매를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OOO에게 위임하였는데, 김OOO이 황OOO 및 권OOO에게 OOO토지를 각 양도하면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양수자에게 넘겨 주면서 계약금도 받지 않고 해줄 수 없어 우선 본 계약 전에 가계약인 상태로 황OOO과 권OOO으로부터 계약금 OOO 및 도로전용비 OOO을 받아 김OOO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강OOO이 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황OOO과 권OOO는 2013.4.29. 및 2013.10.29.에 본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던 것이다.
(라) 이 건 법인이 황OOO 외 9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OOO을 OOO과 윤OOO의 금융계좌를 거쳐 청구인이 돌려받은 사유
이 건 법인이 황OOO 외 9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 증여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윤OOO 명의로 빌린 차입금 OOO을 청구인이 상환하였기 때문에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OOO는 이 건 법인과 같은 업종으로 강OOO이 잘 아는 회사로서, 이 건 법인은 2010년부터는 매출실적이 없어 영업하기가 어려워 강OOO의 친동생인 강OOO을 OOO으로 등록하게 하여 실제로는 강OOO이 동생 강OOO 명의로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이 건 법인 명의의 계좌로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OOO이 있어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금융추적조사한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이 2013.6.21.부터 2013.10.31.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송금이 되었던 것이다.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이 청구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지 않고 윤OOO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이유는 쟁점토지 증여 전에 윤OOO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 OOO을 청구인이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마)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OOO.
청구인과 이 건 법인 간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하여 공모를 하고 법인에게 증여한 행위를 세금탈루를 위한 명목상의 형식적인 거래로 본다면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결손법인이라 쟁점토지를 증여받더라도 법인세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적인 세법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이 건 법인의 대표 강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문제는 해결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증여하기로 결정했고,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를 황OOO 외 9인에게 양도 시 양도가액 결정,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등 일련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강OOO이 하였지 청구인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증여행위와 매매행위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OOO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을 차감한 OOO은 인간적으로는 이 건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상으로는 증여를 받았기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리하여 청구인과 이 건 법인 간의 2012.11.28.자 증여는 순수증여이므로 2016.9.1. 현재 증여자인 청구인은 수증자인 이 건 법인 대표이사인 강OOO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어떠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재차 확약하고 이를 OOO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바도 있다.
따라서, 백 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 강OOO과 모의하여 증여와 매매행위를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황OOO 외 9인에게 매매할 당시 매매계약체결, 매매가액결정 등에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매매한다는 사실은 추후에 알게 되었고 구체적인 매매가액도 세무조사 당시에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 강OOO과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있어 강OOO이 이 건 법인의 석유도소매업을 재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그 대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면 실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하여 받은 OOO의 사업자금이 생긴 후 사업개시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현재까지도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인간적인 유대관계로 인하여 순수하게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하였을 뿐이며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한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 “강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문제는 해결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증여하기로 결정했고”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OOO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과 체결한 증여계약서는 2012.11.28. 체결된 것으로 2012.9.24. 황OOO 외 9인 중 황OOO이 매매대금을 입금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임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직접 황OOO 외 9인과 매매의사를 가지고 접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 중일 때 이미 주택신축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갑작스럽게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
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매매대금 중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윤OOO 명의로 빌린 차입금 OOO을 청구인이 상환하였기 때문에 이 중 일부를 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싶었다면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록 청구인이 윤OOO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과 윤OOO의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윤OOO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건 법인이 윤OOO에게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건 법인은 OOO에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돌려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건 법인과 아무런 관련 없는 윤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윤OOO으로 하여금 이를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게 하는 등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를 거쳐 돌려받는 방식OOO을 택함으로써 양도대금 회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매도대금 회수 과정에서 여러 계좌를 거치는 과정의 대부분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OOO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추후 자금 보전을 위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되돌려 준 것이 아닌 오로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회수 여부를 숨기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대가와 조건없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세무조사 이전 2016.6.9. 조사청을 상대로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자금회수를 못하고 있어 강OOO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을까 고려 중에 있다고 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OOO 상 증여계약에 대한 약정서에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는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순수한 증여라고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그 후 세무조사 시 이 건 법인이 수취한 양도대금의 일부가 여러 차례 금융거래를 거쳐 청구인이 돌려받는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밝혀지자 그제서야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이 건 법인에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즉,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황OOO 외 9인에게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던 결손법인인 이 건 법인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이 건 법인으로 하여금 증여 등기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쟁점토지를 황OOO 외 9인에게 양도하게 하였으며 수증이익 및 처분이익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였고, 양도대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청구인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황OOO 외 9인에게 매매한 가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의 양도자임에도 결손법인인 이 건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 등기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황OOO 외 9인에게 총 양도가액 OOO을 양도하였고, 자산처분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회피하였으며, 또한 양도대금을 같은 날 여러 계좌를 거쳐 청구인이 되돌려 받음으로써 양도대금 회수 여부의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고, 여러 계좌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취인의 명의까지 바꿔 양도대금이 아닌 석유 판매대금처럼 보이게 하는 일련의 행위는 과세당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이 건 법인이 황OOO 외 9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현황 및 이 건 법인이 황OOO 외 9인에게 양도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년~2014년 친구인 강OOO이 대표로 있는 결손법인인 이 건 법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건 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등기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OOO 외 9인에게 합계 OOO에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자산처분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공제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OOO 및 윤OOO의 계좌를 거쳐 같은 날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7.2.2.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약 OOO 상당의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한 이유에 대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강OOO이 도움을 요청하여 대가없이 순수하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약 OOO 상당의 금전을 윤OOO으로 받은 이유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가”가 자금의 원천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이 2016.9.1. 작성하여 OOO 등부 2016년 OOO로 공증한 ‘증여계약에 대한 약정서’에는 “2012.11.28.자로 공증한 증여자 청구인과 수증자 이 건 법인 대표이사 강OOO 간에 증여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11.28.자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는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순수증여이므로 2016.9.1. 현재 증여자 청구인과 수증자 간 모두에게 어떠한 채권ㆍ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가 재차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에는 2010.10.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윤O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OOO가 경료되었다가, 2012.5.11.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가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같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이 건 법인이 황OOO 외 9인에게 양도한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OOO이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결손법인인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하고 이 건 법인이 다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다단계거래를 선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 및 이 건 법인 모두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던 점, ②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친구인 강OOO에게 도움을 줄 목적이 있었다면 강OOO이 실제 운영하는 OOO이나 강OOO 개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굳이 신용보증기금 등에 채무가 존재하는 이 건 법인에게 증여를 한 점, ③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순수하게 증여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돌려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을 받았고, 그 방법도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OOO, 윤OOO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OOO은 OOO라는 명의로 송금하는 등 자금추적을 어렵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최초로 증여할 당시(2013.5.23.)에는 쟁점토지에 설정된 윤OOO 명의의 근저당권OOO이 이미 2012.5.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상태여서 적어도 쟁점토지의 시가는 채권최고액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도 증여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으로 알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약 OOO 이상의 시가를 형성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O만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명의로 OOO을 대출받아 윤OOO 명의의 대출금 OOO을 상환하면서까지 이 건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렇듯 청구인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쟁점토지를 증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해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이 “단지 이 건 법인의 대표 강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세금문제는 해결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음부터 증여할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은 가장행위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황OOO 외 9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거래의 단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