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455 | 부가 | 1990-09-29
[사건번호]

국심1990서1455 (1990.9.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정산내역에 따른 여타의 입증자료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을 보기는 어려운 바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동대문구 OO동 OOOOO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신축코져 88.6.8 충남 OO시 OO동 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건축도급계약을 610,000,000원에 체결하였고, 시공 중에 88.12.31 270,000,000원을 위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가 폐업후의 수취분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0.1.16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88년 제2기분) 29,7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6.8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도급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과 시·국세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시 교부받은 입금표의 도장을 사업등기부에 기재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인감 및 사용인감계에 의한 사용인감과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88.9.14 실효되어 직권폐업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공사 능력 부족(포장장비 없고, 기술자 부족) 등으로 88.7.25 건설업 면허가 실효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에서 88.9.14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불실법인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에 88.12.31 2회에 걸쳐 2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88.12.31 2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이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270,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대문구 OO동 OOOO에 지상 5층건물(2,855.51평방미터)을 신축하면서 청구외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88.6.8 공사도급계약서(공급가액 : 610,000,000원)를 작성하고 같은해 12.31 공사대금 중 2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이 88.9.14 폐업하였다 하여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성고에 따라 정당하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2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사의 공급가액은 61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88.12.31에 2회에 걸쳐 2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이 제출한 제증빙자료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88.7.25 건설업면허가 실효되었고, 사실상 폐업된 법인이라 하여 88.9.14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아닌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장부 등의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대금정산내역에 따른 여타의 입증자료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을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