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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145 | 상증 | 2013-09-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145 (2013.09.3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전1747 / 조심2012중0646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전17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상호를 2006.12.19. 주식회사 OOO, 2009.4.7. 주식회사 OOO(OOO)으로 변경함,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5.12.29. 주방용품 및 일용잡화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07.1.2. 주식회사 OOO(판매법인, 이하 “구 OOO”이라 한다), 2007.8.31. OOO 주식회사(제조법인, 이하 “OOO”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으며, OOO의 주식은 2010.1.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12.31.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김OOO(총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 보유)로부터 OOO의 출자지분(현금 OOO원, 이하 “당초출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주식 OOO주(2008.12.31. 액면분할 및 2009.7.16. 무상증자를 거쳐 OOO주가 됨,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산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에 대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을 정산기준일(쟁점주식의 상장일인 2010.1.28.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하여 2011.11.1. 청구인에게 2010.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을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 결정(조심 2012중646, 2012.11.15.)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을 당초 증여일로 하여2013.2.14. 청구인에게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최대주주 등)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유형①)와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유형②)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으로 최대주주가 될 김준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그 돈으로 신설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유형①,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은 기존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가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상장하려는 기업은 상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많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상당한 기간 기업실사를 거쳐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다수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예측신청을 받아 그 개별적인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확정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공모가격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된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다. 그러므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주당 OOO원)이 아닌 확정공모가격(주당 OOO원)에서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출자대금을 원천으로 출자한 것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형①에 해당하며,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유형②에도 해당된다. 또한, OOO은 사실상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청구인은 OOO 설립 이전부터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등의 규정에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법 제41조의3 제1항 후단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31조의6 제6항에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가치 및 산정방법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의 상장시점의 미래가치와 투자가치, 보고서 작성자의 임의적인 재량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공모가격 관련서류는 ‘사업연도 단위별 기업의 증가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고, 공모가격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②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주식변동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김OOO은 법인설립시 출자자본금을 납입하고, 2005.12.31. 그 중 일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주식이 2010.1.28. 상장됨에 따라 과세기준(증여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또는 3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 설립전 김OOO이 지배주주로 있던 구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6.1.1. 신설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인사기록카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당초 OOO(제조법인)와 구 OOO(판매법인)을 개별적으로 상장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확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법인을 합병하여 상장하고자, 2005.12.29. OOO을 설립한 후 2006.1.1. OOO의 제조부문 자산을 인수한 다음, 2007.1.2. 구 OOO, 2007.8.31. OOO를 각각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의 최대주주 김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상장이익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증여 또는 취득시점과 상장 후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하 “1주당 순증가액”이라 한다)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그 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규정은 기존법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주식을 증여받든,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든 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고,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전1747, 2013.9.12. 같은 뜻임).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상장 에 따른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증여세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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