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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 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473 | 양도 | 2015-05-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473 (2015.05.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중공업 퇴직 이후 ○○○○년∼○○○○년 기간 중 ○○○건축사무소에 근무하여 ○○○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의 현장확인 및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작성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협의 양도하고 2014.5.1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7월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2014년 9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12.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취득한 쟁점농지가 OOO에수용될 때까지 OOO 보유하였으며, OOO을 퇴직할 때까지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모 OOO이 경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3.7.1.~12.31. 기간 중 근무한 OOO의 경우 실제 영업활동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2007.10.29. 입사한 OOO에서는 감리사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쟁점농지의 자경이 가능하였으며, 농약 등 구매사실 확인서 및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내역, 현지 주민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도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실제 자경가능 기간이 8년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 발생기간 및 농한기에 재택근무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자경가능기간은 8년에 미달하며, 쟁점농지의 현장확인 및 조사 당시 확인된 마을주민 다수의 진술내용이 모두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고 OOO에 거주하는 OOO가 대리경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농지 내역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처분청의 경정내역 등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농지 내역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OOO 퇴직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11년 6개월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바, OOO의 근무기간(6개월)은 법인설립 당시 상근이 아닌 기술자문역 이사로 참여하였으며 법인만 설립되었을 뿐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경우 감리업무 지정시에만 현장에서 감리사로 근무하였고 평소에는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자경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급자족용으로 경작하여 수매내역은 없으나 필요시 농약, 비료 등을 인근 주민에게 부탁하여 사용하였다는 구매사실 확인서OOO와 OOO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며 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대리경작자로 본 OOO의 아들 OOO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못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가 2014.2.17. OOO으로 OOO에 수용되었는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농업인이고 실제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OOO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퇴직 후OOO에 입사할 때까지 5년 2개월 및 OOO에 입사한 후 재택근무기간 3년 3개월 등 최소한 8년 5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근무 기간OOO 제외시 자경가능 기간은 7년 11개월이고, OOO에 근무 당시 재택근무기간 중 논농사가 끝난 시점부터 이듬해 논농사 시작 전까지의 기간(5개월)을 제외할 경우 자경가능 기간은 7년 6개월로 청구인의 자경 가능 기간은 8년 미만이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표3>과 같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적은 없고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인근 농소유자 OOO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근무시에 재택근무 및 주말과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퇴직 이후 OOO 기간 중 OOO에 근무하여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의 현장확인 및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작성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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