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207 (2006.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직권폐업일과 직권폐업처분일 사이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4.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7.10.부터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에 허OO(OOOOO 대표자, 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공작기계(선반 및 밀링)를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의 경우 2003.6.30.로 직권폐업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2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은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오래 전부터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채권(3천여만원)중 일부를 OO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선반 및 밀링으로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공작기계의 매입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OO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인 2003.12.29.에 직권폐업시키면서 폐업일자를 2003.6.30.로 소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은 2004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자등록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 2003.12.29. 체납액의 과다로 2003.6.30.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시켰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작기계를 매입하고 교부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폐업일 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폐업일자를 소급하여 직권으로 폐업시킨 경우 폐업일자와 처분청의 직권폐업처분일 사이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3.12.29.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을 직권으로 폐업시키면서 폐업일자를 2003.6.30.로 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3.11.1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중 일부를 중고선반 및 밀링으로 변제받으면서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OO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정리를 목적으로 폐업일자를 소급하여 직권폐업시킨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법원 OO시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과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7.8. 결정된 OOOO법원 OO시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을 살펴보면, 2001.9.30. 청구인이 OO으로부터 선반 및 밀링 각 1대를 매입하였으나 위 기계를 인도하지 아니함에 따라2003.5.24. OO이 기계대금 반환으로 약속어음 13,5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였으나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자 2003.7.8. OO지방법원 OO시법원에서 OO은 청구인에게 13,500,000원과 소장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완재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04.7.25. 청구인이 최OO(OOOOO 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는 선반 및 밀링 각 1대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에 대하여 체납액의 과다로 결손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2003.12.29. 직권으로 폐업시키면서 폐업일자를 2003.6.30.로 소급하여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의 경우 2003년 제1기 및 제2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약속어음)이 있었음이 OOOO법원 OO시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의 직권폐업 처분일(2003.12.29) 전인 2003.11.10. 교부받은 후 2004.7.25.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선반 및 기계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최OO에게 선반 및 밀링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의 경우 2003년 제1기 및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을 당시 OO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