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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138 | 법인 | 2005-09-08
[사건번호]

국심2005서2138 (2005.09.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1,81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1.4 청구 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001,41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30,18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하드디스크 및 주변기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한 하드디스크를 조립하여 대부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OOO에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중에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여 OOO에 공급하였으나 동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하였음이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및 OOOO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후 이 건 심판청구시 OOO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OOOO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OOOOO OOOOOO내의 사업자 등에게 하드디스크를 공급하면서 고액의 무자료 매출을 함」으로 되어 있다.

(나) 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O 조사서에 의하면「OOO는 하드디스크를 수입판매하면서 일부 직접판매 외에 대부분을 OOOOOOO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OOO의 거래처에 교부함」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실물은 OOOOOOO으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이OO는 저장장치를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입회하에 OOO라는 회사에 현금으로 결재하고 청구법인과 입금표를 주고 받았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견적서 6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 O OOOOOOO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OOOOOOO과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는 OOO에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에도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다가 특별한 반증 없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OOO와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고액의 거래를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 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및 견적서만 제시하고 있고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O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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