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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031 | 토초 | 1994-07-26
[사건번호]

국심1994서3031 (1994.7.2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5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은 위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1.6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동대문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됨) 동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4.1.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9일이 경과한 94.1.14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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