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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3.5.31 납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후 93.6.21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189 | 기타 | 1994-03-28
[사건번호]

국심1994서0189 (1994.3.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14회에 걸쳐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나 유찰되어 환가조치를 할 수 없어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83.5.31 납기의 양도소득세 14,534,0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84.6.18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전 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14회에 걸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바 있으나 계속 유찰되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93.6.21 OOOO은행 OOO 출장소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잔액 4,212,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이의신청 및 93.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48,000,000원으로 체납액을 초과함에도 다시 쟁점예금을 압류함은 부당하며, 압류처분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재산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고 83.5.31 납기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5년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당초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전제로 한 이 건 쟁점예금의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93.6.21 청구인의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83.5.31 납기의 양도소득세 14,534,010원의 소멸시효는 84.6.18부터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14회에 걸쳐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나 유찰되어 환가조치를 할 수 없어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83.5.31 납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후 93.6.21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체납액을 초과함에도 쟁점예금을 추가로 압류함은 부당하며 압류처분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재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5년간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그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전제로 한 이 건 쟁점예금의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체납처분표에는 쟁점부동산을 18,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93.1.1 현재 공시지가는 ㎡당 1,600,000원으로서 48,000,00원임이 서초구청장의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83.5.31 납기의 양도소득세 14,534,01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84.6.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85.12.5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이후 14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환가를 위하여 쟁점예금을 압류하였음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공문 및 처분청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은 84.6.18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현재까지 압류해제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조세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기 압류재산의 환가가능성 및 압류재산의 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압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은 당초부과 고지 처분후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85년 이후 성업공사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14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처분청이 국세징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의 소멸시효는 84.6.18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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