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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96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96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사옥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거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생된 제반사항을 파악 정리함을 물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지체한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건축착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1년의 유예기간에서 2개월을 경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4.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78,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2,205,000원, 합계 740,805,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1,6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3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8,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2,205,000원, 합계 740,80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7.11. 개인 휴대통신 등 통신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1.7. ㅇㅇ 대구교환국사(통신시설 및 업무시설)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4.3.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3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주차장면적이 부족하여 연접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1997.8.1.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지하 암반처리에 어려움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1997.11.13. 건축변경 허가(지하층 주차장 면적을 넓히고 지상층 업무시설 면적을 축소함)를 받아 같은해 11.20.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4. (주)ㅇㅇ엔지니어링과 토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같은해 12.5.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부도가 남에 따라 이를 수습하고 시공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월 정도 착공이 지연되었고, 그후 이를 수습하고 1998.2.10. 건축물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2월 처분청에 건축공사 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신고를 하고, 같은해 3.10.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을 약 2개월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대법원 1997.11.25. 97누12488)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연접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건축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착공이 2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며,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부도가 남에 따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사착공이 지연되다가 이를 수습하고 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1년 유예기간에서 약 2개월을 넘겨 건축공사를 착공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4.26, 93누14875, 1993.2.26, 92누8750),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상에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3.12. 95누18314, 1996.11.15, 96누9201), 청구인의 경우 1997.1.7. ㅇㅇ PCS대구교환국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4.3. 청구외 (주)ㅇㅇ사무소와 건축 설계계약(도급금액 405,6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해 4.30. 이건 토지상에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건축물 건축허가(제97-190호, 연면적 14,817.51㎡)를 받은 후 교환기시스템이 설치된 탑차를 주차할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1997.5.30. 이건 토지에 연접된 토지(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330.6㎡)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같은해 5월 청구외 (주)ㅇㅇ설비연구소로부터 급·배수설비 및 우수설비 설계계산서를 납품을 받고, 같은해 6월 및 7월 청구외 (주)ㅇㅇ기연으로부터 통신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화회선수 계산서를 확정받은 후 같은해 8.1. 청구외 (주)ㅇㅇ개발에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건축허가 면적(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14,817.51㎡)을 축소하여 설계변경(지하주차장 면적은 넓히고 지상층 업무시설 면적을 축소함)하고 같은해 9.19. 처분청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여 같은해 10.10. 조건부로 건축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같은해 11.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변경허가(지하4층, 지상10층, 연면적 12,194.53㎡)를 받은 후 같은해 11.20.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건축물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 17,600,000,000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을 체결하고, 같은해 12.4. 청구외 (주)ㅇㅇ엔지니어링과 토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장별로 발생된 작업진행 사항을 파악 정리하는 등의 문제로 공사착공이 지연되다가 이를 수습하고 1998.2.10. 청구외 (주)ㅇㅇ사무소와 건축물의 감리계약(감리 용역금액 280,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해 2.18. 이건 건축물의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에서 청구외 인성개발(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토지 유예기간(1년)에서 2개월째되는 같은해 3.7.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8.9.18. 현재 지하1층에서 4층까지 굴토공사와 골조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이건 토지와 연접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당초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체된 점이 인정되나,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당시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함이 없었고, 취득목적대로 이건 토지를 대구교환국사 사옥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거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하청업체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생된 제반사항을 파악 정리함을 물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지체한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건축착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1년의 유예기간에서 2개월을 경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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