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단1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옆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 권고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