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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3 급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3% 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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