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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26 | 부가 | 1991-12-20
[사건번호]

국심1991서2226 (1991.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임대 부동산(건물)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동 주소지인 O동 OOOOOO 대지 889.9㎡에 임대용 상가 2,900㎡(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89.5.19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89.12.22 위 건물을 준공하여 ’89년 2기 해당 부동산 임대료 공급가액을 958,3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건물의 ’89년 2기 과세표준 958,300원을 1년 만기 환산한 바,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90년 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 35,594,310원을 ’91.5.16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2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자 ’89.5.19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9.12.22 준공검사를 필한 후 임대 수입금액 958,3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년 2기 매출과표가 년간 만기환산하여도 3,600만원 미만이라하여 ’91.5.16 청구인에게 ’90.7.1자로 소급하여 과세 특례전환 통지없이 직권으로 유형전환하고 부가가치세를 전시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과세 특례자 유형전환의 근본 취지는 일정규모이하의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규모이상 사업자와의 경제적 형평을 이루고자 시행하는 것이지 유형전환 시키어 재고재화에 과세하고자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유형전환통지 의무규정인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 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납세자에게 세제상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과세특례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적용을 받지않고 일반 과세자규정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특례자가 특례포기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9.5.1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89.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58,300원(12월 환산과세표준: 11,499,60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년간 환산과세표준이 3,600만원 미만으로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조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유형전환일(’90.7.1) 현재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납부 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과세유형변경 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의 통지 규정은 통지 여부가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 신고 행위만으로 과세특례를 포기 한 것으로의 국세행정 관행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의 형평이나 합목적성에 위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대 부동산(건물)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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