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수영장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093 | 부가 | 2002-02-26
[사건번호]

국심2000서3093 (2002.0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형식은 수영장을 공동운영하는 것이지만 공동 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았다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0.9. 청구인에게 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03,74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67,81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15,77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12,54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9,01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69,54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6,090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46,45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41,31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66,5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48,82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015,091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OO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 OO실내수영장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내수영장의 임대보증금을 500,000,000원이 아닌 3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 OO실내수영장(이하 쟁점수영장 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수영장을 직영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이OO의 탈세제보에 의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처 경OO, 이OO, 박OO(중도탈퇴)이 쟁점수영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임대보증금 5억원(경OO 2억원, 이OO 3억원)에 월 임대료 12,000,000원의 상O액을 청구인이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보고 2000.4.11.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03,74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67,81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15,77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12,54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9,01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69,54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6,09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68,060원을 결정 고지하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경OO에게는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10,57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74,984,92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16,5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03,60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경OO는 2000.6.30.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2000.10.9. 쟁점수영장사업에 대한 임차료상O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그로 인해 사업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O초 주된 소득자인 경OO에게 결정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고, 주된 소득자가 된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03,74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67,81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15,77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12,54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29,01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69,54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6,090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46,45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41,31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66,5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48,82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015,091원을 경정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와 쟁점수영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으며, 그 증거로는 이 건과 관련된 OO지방법원의 민사소송판결문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처 경OO는 청구인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 O초 처분은 부O하다.

(2) 설사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본다하더라도 월 임대료의 1/2상O인 월 6백만원은 청구인의 처 경OO 몫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임차보증금 5억원 중 2억원은 청구인의 처 경OO가 지급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은 5억원이 아닌 3억원으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와 쟁점수영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4.1.4. 이OO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진OO(이OO의 모)와의 민사소송 준비서면(OO지방법원 민사 제25부, 사건번호 99가합7966호 양수금)에 이OO, 박OO(중도탈퇴), 경OO가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수영장 운영자로부터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12,000천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을 쟁점수영장의 임대사업자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쟁점수영장의 운영자인 이OO와 경OO에게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O초 처분은 정O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수영장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볼 것인지, 청구외 이OO와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수영장의 임대수입금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O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O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O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O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O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O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O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OO동 OOOOOO 소재 “OOOO실내수영장”의 부동산 소유주로서 1994.3.19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수영장을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OO 등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고, 이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조사공무원과 이OO간의 문답서, 이 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준비서면,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OO가 처분청에 청구인의 탈세 제보한 경위를 보면, 이OO는 1989.6월경부터 쟁점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4.3. 쟁점수영장의 공동운영에 따른 임대차계약 O시 보증금 2억원을 母 진OO로부터 받아 출자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진O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과 보증금 상환금액에 관하여 이견을 보임에 따라 진OO가 1999.1.28. OO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처분청에 탈세 제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4.1월경 임대보증금 5억원으로 쟁점수영장을 임차경영하고 있었던 청구외 박OO가 임차기간이 종료되자 이OO, 청구인의 사촌동생 박OO, 청구인의 처 경OO 3인이 각 2억원씩 출자하여 보증금 6억원을 조성하고 수영장사업 이익금에서 월 임대료 12,000천원을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이익분배는 각33.3%로 계약일부터 3년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임대 운영하였으나, 쟁점수영장의 건물주이자 청구인은 이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세무 신고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탈루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청구인측 소송대리인이 OO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다.

(나)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해, 이OO, 경OO, 박OO이 동업을 하다가 1994.8월경 박OO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자 박OO의 출자금 2억원 중 1억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원은 이OO가 떠맡기로 함(청구인 명의로 대출한 금융대출 7천만원, 3천만원은 이OO가 현금지급)으로써 결과적으로 이OO의 보증금은 3억원이 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고 청구인에게 보증금 5억원(이OO 3억원, 경OO 2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으로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OO의 모 진OO간의 OO지방법원의 양수금 청구소송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OO가 쟁점수영장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경OO 몫 2억원은 쟁점수영장의 운영권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쟁점수영장에 대하여 1994.1.4. 이OO와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대차 기간은 1994.5.1.부터 36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현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체에 쟁점수영장을 현물출자한 사실도 없고 경OO 또한 현금으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이라 함은 출자지분별로 사업영위에 대한 손익을 함께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이OO와의 동업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0.6.30.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임대료를 수영장사업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이 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에서 OO지방법원은 쟁점수영장사업 관련 약정에 대해 「동업계약의 일종으로 봄이 상O하고 이 사건 약정의 O사자는 청구인과 이OO로 봄이 상O하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인지 동업자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O사자간의 보증금 정산금액의 이견에 관한 다툼으로 보이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 이OO를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현금출자 없이 운영권으로 출자금을 대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으며, 쟁점수영장의 손익과 관계없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는다면 O사자간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월 임대료 12,000천원 중에서 청구인의 처 경OO의 몫은 부동산임대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면, 경OO는 O초부터 이OO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이OO의 탈세제보가 있었으나, 경OO는 청구인의 처로서 쟁점수영장의 보조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OO와 경OO간의 동업계약서 등 동업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의 정황에 비추어 달리 경OO를 쟁점수영장의 동업자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동업자로 볼 수는 없고, 단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수영장의 관리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경OO가 이OO와 동업을 하였다고 하여도 월 임대료의 1/2인 6,000천원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처가 남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고, 경OO 스스로도 청구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등이 제출되어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경OO의 재산상황과 소득상황 및 청구인이 경OO에게 임대 보증금 2억원을 받았다는 과세근거를 처분청에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경OO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이OO의 제보에 의존하여 과세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OO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소득자료 및 재산보유 사실이 없고, 단지 쟁점과세기간 이후인 1998.7.10. 임야 1건(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 OOOO 7,240㎡)을 취득한 사실만이 있어 보증금 2억원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동업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이OO의 탈세 제보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경OO에게 부동산임대보증금으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수영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지만, 실지로는 이OO(박OO은 중도탈퇴)에게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2,000천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경OO는 쟁점수영장의 유지·보수를 하는 등 관리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5억원(경OO 2억원, 이OO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O초 처분 중 경OO 보증금 2억원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O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