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256 | 기타 | 2006-12-18
[사건번호]

국심2006서3256 (2006.12.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유○○의 명의상 과점주주이자대표이사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 본점을 두고2005.7.28. 개업하여 통신기기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5.23. 폐업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부가가치세 등 532,445,160원(납부기한 2006.3.31.)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라 하여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415,869,5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5.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통신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OOO에 2003.12.22.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 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홍OO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를 명의상으로만 맡았을 뿐 실제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2006.8.2.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윤OO, 홍OO 등과 함께 구속되었다가조사 도중 명의상 대표로 밝혀져 8.28. 귀속취소로 석방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이 체납한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동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증빙으로 예금통장, 급여입금명세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인지를 판단하는데 관련이 없으며, 제출하고 있는 공소장 사본 역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이사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2003.12.22.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1.31. 이후 동 법인의 경영을 위임받은 홍OO가 청구인에게 방문판매법인을 신설하여 대표이사를 맡으라고 강요하여 빠른 기일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회사에 사업자로 일하던 백OO과 조OO을 설득하여 2005.7.26.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설립시 실제 경영자 중 하나인 김OO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만을 주었을 뿐 회사의 자금운용과 정책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도 알 수도 없었고, 대표이사를 변경해 준다고 하여 인감증명 및 사임계, 주식양수도 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변경을 해 주지 않던 중 홍OO가 주식회사 OOO을 통하여 무려 240억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지면서 회원들 일부가 OOOO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청구인도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동년 2006.8.2.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윤OO, 홍OO 등과 함께 구속수감되었으나 조사 도중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밝혀져 동년 2006.8.28. 검찰의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 OOOO의 공소장(OOOO OO OOOOOO, OOOOOOOOOO)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6.5.25.자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윤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았다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OOOO OOOOO의 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조회기간 2004.4.1.~2005.9.30.), 주식회사 OOOOOO의 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 예금거래명세표(조회기간2004.8.27. ~2006.9.21.)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역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2005.7.26. 이후 주식회사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12월부터 2005.9.30.까지 OOOOO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2005.8.22.부터 2005.12.31.까지 주식회사 OOO로부터 9,984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판단

청구인은 OOOOOOO OOOO의 공소장(OOOO OO OOOOOO, OOOOOOOOOO)을 보면, 공소사실 중에 「이OO(청구인)는 위 OOO의 교육·홍보실장으로서 OOO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명칭만 다르게사용하는 주식회사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중략)인 바, 공소외 서OO(중략) 등과 공모하여(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본인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가 아님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소장에서 청구인도 피의자로서 당해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만을 주었을 뿐 회사의 자금운용과 정책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도 알 수도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금납입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으로는 주식회사 OOO이 아닌 OOOOO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명의상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