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2004. 9. 1.부터 2005. 9. 30.까지 사이에 D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및 공과금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금원 합계 27,936,440원의 지급, ② 2004. 9. 1. 이후 D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4년분 공과금 7,809,690원, 2005년분 공과금 14,539,204원 및 2005. 3. 29. 이후 초과 출금액 963,144원 합계 23,312,038원의 지급, ③ D에 관한 매매잔금 8,734,974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 ②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②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라는 자동차수리업체(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대금 9억 3,000만원(계약 당일 계약금 1억원, 2004. 7. 31.까지 중도금 5억원, 2004. 8. 31.까지 잔금 3억 3,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억원, 2004. 7. 31. 중도금으로 5억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4. 9. 1.부터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남아있는 채로 이 사건 공업사를 운영해오다가 2005. 4. 1. 위 공업사 소재지에 원고와 동일한 상호인 ‘D’로 피고 외 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5. 4. 25.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5. 4.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돈이 8,734,974원이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과 2004. 9. 1.부터 2005. 4.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