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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공시송달인지의 여부와 심판청구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할 것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182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경2182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두차례에 걸쳐 무단전출하여 직권말소되었다가 재등록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 임야 319㎡외 8필지를 96.3월-96.12월 사이에 양도(법원 임의경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97.10.1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38,34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97.10.17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이사하였다는 사유로 반송되었고 97.10.25 재차 발송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다시 반송되자 97.11.5 위 양도소득세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5 이의신청과 98.4.18 심사청구를 거쳐 98.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청구인은 인천 중구 OOO O가 사업장에서 90년부터 OOOOO전기온돌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어 고지서 송달이 가능함에도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이 건 양도는 정상적인 매매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처분으로 인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원경매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관련 송달간주일(97.11.16)은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을 산입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98.1.1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98.1.1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적법한 공시송달인지의 여부와 심판청구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동 OOO에 88.6.13 이래 공시송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6.12.26 및 97.3.25 두차례에 걸쳐 무단전출하여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으나 97.6.2 재등록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 있다.

(나) 처분청은 97.10.15 및 97.10.25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97.6.2 재등록한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두차례 모두 청구인이 이사갔다는 사유로 반송된 바 있어 처분청은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97.11.5 공시송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갔다’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반송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두차례에 걸쳐 무단전출하여 직권말소되었다가 재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상태이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이사갔다’는 이유로 반송된 점을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 건 공시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97.11.5)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7.11.16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나 97.11.16이 일요일이므로 97.11.17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8.4.18 심사청구를 하여 98.6.15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고 98.8.19 심판청구하였음이 심판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8.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5일이 경과한 98.8.19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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