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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매로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806 | 상증 | 2001-10-12
[사건번호]

국심2001서0806 (2001.10.12)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8,503,2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76,886,16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자 등(OO자, OO임, OO선, 공유로 이하 종전소유자 라 한다)으로부터 1995.3.16 OO특별시 OO구 O동 OOOOOOO의 토지 162㎡(이하 관련토지 라 한다)를 171,500,000원에 청구외 OO권 및 청구외 조OO와 3인이 공유로 매입하고, 같은동 OOOOOOO의 토지 162㎡(이하 추가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조OO와 2인이 공유로 매입한 후 양 토지위에 다세대주택 656.50㎡(이하 관련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외 OO권, 조OO와 3분의 1지분으로 1996.4.15. 등기하였다. 그 후 1998.12.30. 청구외 OO권이 관련토지와 관련주택의 자기지분(3분의 1,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01.1.2. 증여세 18,503,202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련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1995.3.16. 매매대금 171,5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관련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과 전세금으로 지불하되 관련주택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관련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때에는 종전 소유자가 임의처분하여도 이의없다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관련주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택판매대금으로 관련토지의 매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소유자는 부친인 청구외 OO권에게 대금수령을 위임하여 등기부등본 상에 공유등기를 하게 하였고, 주택신축을 위한 사업자등록시 청구인과 청구외 OO권 및 청구외 조OO 3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므로 명의만 등기·등록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어 있으나 실지는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매입대금을 청구외 OO권에게 지급하였음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OOO지점의 청구외 OO권 계좌(번호 OOOOOOOOOOO)에 일부가 나타나는 점을 보아도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권은 1998.12.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는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 졌고, 그 이후 증여가 무효가 되는 등의 사유가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권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청구외 OO권의 사제 영수증을 제시(현금지급)하고 있으나 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998.12.30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외.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권으로부터 1998.12.30.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계약으로 등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관련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1995.3.16. 매매대금 171,500,000원에 매입하고, 1996.8.16.까지 매매대금중 136,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종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과 1998.12.31.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OOO지점의 청구외 OO권 계좌(번호 OOOOOOOOOOO)에 21,710,000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와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OOO지점의 청구외 OO권 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권이 종전 소유자의 부친으로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에 모두 관련된 자이고,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믿을 수 없고, 1998.12.30.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재산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바 대지면적 108㎡에 개별공시지가 820,000원을 적용한 88,560,000원과 건물면적 218.83㎡에 과세시가표준액 149,000원을 적용한 32,606,167원을 합한 121,166,167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권이 특수관계인도 아니며 아무런 원인없이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통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권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의 가압류결정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8.1.8. 위 가압류가 해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제에 따른 합의사항이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인다.

(5) 다만, 처분청에서 과세한 증여재산을 살펴보면 청구외 OO권이 소유한 지분은 관련토지(OO특별시 OO구 O동 OOOOOOO의 토지 162㎡)와 관련주택(OO특별시 OO구 O동 OOOOOOO 및 같은동 OOOOOOO의 토지위의 다세대주택 604.68㎡)의 3분의 1이므로 청구외 OO권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관련토지 54㎡와 관련주택 218.83㎡인데 처분청은 대지 108㎡와 건물 218.83㎡를 과세함으로써 대지 54㎡가 과다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다과세된 대지 54㎡에 개별공시지가 820,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44,280,000원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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