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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562 | 양도 | 1995-07-01
[사건번호]

국심1995서0562 (1995.07.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원인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으나 그 거래의 실질은 타인간의 유상거래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482.8㎡ 및 지상건물 571.57㎡를 청구외 OOO로부터 ’89.6.22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3 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93.12.7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3.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재판상 화해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된 경우로서 ’89.6.2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592,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9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여동생 OOO의 사실혼 관계 남편)이 ’77년부터 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 3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등기를 한 것이며, 위 OOO의 사망(’92.9.14)으로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 것으로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93.12.7 명의신탁 해지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89.6.22 당초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3.12.7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당초 ’89.6.22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OOO과의 명의신탁 약정관계 및 취득자금을 OOO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요구(국심 46830-1898, ’95.5.7)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시가 전혀 없고 등기부상 거래관계를 보아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OOO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93.1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원인을 보면, 등기부상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위 OOO과의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원고 : OOO, 피고 : 청구인)간의 화해를 통한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합3364)에 의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명의신탁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위 판결내용만을 가지고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89.6.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5,000,000원(채권최고액)을 차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원인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으나 그 거래의 실질은 타인간의 유상거래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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