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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 ○○○가 (주) ○○○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68 | 기타 | 1991-07-25
[사건번호]

국심1991서0868 (1991.07.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가 87.9.23 사망함에 따라 청구 법인의 주식 10%(500주가액 5,000,000원)가 동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500주를 241,042,500원(1주당 가액을 482,085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0.9.1 상속인인 OOO에게 상속세등(상속세: 105,777,370원, 방위세: 19,232,250원)을 고지하였으나 동 OOO는 무재산으로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 명의의 위 청구 법인의 주식을 공매하고자 청구 법인에게 90.11.28 주권인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불응하자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2.9.23 설립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주주가 되어야하므로, 현 대표이사인 OOO이 현금 4,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당시 주주명부와 같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식을 배분하여 설립하였으며, 그후 상법의 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50,000,00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987.8.31 OOO 이외의 타주주는 (주)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OOO이 단독으로 현금 46,000,000원을 추가 출자하여 종전의 주식 배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것 같이 하여 증자 등기를 필하였는 바, 1987.8.31 증자 당시 주주 OOO는 중한 병환중에 있었으며 OOO의 자이며 상속자인 OOO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3일후인 87.9.23 OOO가 사망하였으며, 사망한 OOO의 상속인인 OOO도 피상속인인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에 출자한 일도, 증자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외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법인 설립시는 발기인을 7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기인이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또한 주주의 수가 7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볼때 청구법인이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킬 이유도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시 출자금액 또는 87.8.31일 유상증자 불입 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상인 OOO이 불입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과 청구법인이 피상속인에게 82년-85년도 중 배당 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피상속인 OOO가 (주)OO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피상속인인 OOO가 87.9.23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명의로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500주(5,000,000원 상당)를 241,042,5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 상속인인 OOO에게 상속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동 OOO는 무재산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위 주식을 공매하고자 90.11.28 주권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불응하자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한 것임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피상속인인 OOO는 형식적인 주주이며 위 주식은 실직적으로는 대표이사인 주주 OOO의 소유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 된 때로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1...40)에서는 “법인이 상법 제344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출자자를 대위하여 그 법인에게 일정기간내에 주권을 발행하라는 뜻을 청구하였으나, 법인이 그 청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336조민법 제523조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90.11.28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의 주권을 인도하여 줄 것을 공문(재산22633-6047, 90.11.28)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응(90.6.26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부터 지금까지 주권발행사실이 없음)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청구외 OOO와 함께 친족으로서 3인의 주식소유비율이 70%로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수 있다.

그러면,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 주주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 OOO는 72.9.23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 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 출자지분율은 10%(800주)이었고 청구법인은 87.8.31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하기 위하여 46,000,000원을 증자하였는 바, 이때의 주금납입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단독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없는점,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82년부터 85년 까지 배당소득(배당소득금액 82년도 149,933원, 83년도 319,980원, 84년도 1,828,525원, 85년도 2,690,037원)을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과점 주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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