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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교회 목사 명의로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 이후에 교회명의로 소유자를 정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14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14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전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를 교회로 정정 등재를 하고서 이에 따라 교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건 축주가 타인명의로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자금제공자인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주 문]

처분청이 1998.8.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582,720원, 농어촌특별세 2,161,740원, 합계 25,744,4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상에 종교시설(지하1층, 지상 4층, 총연면적 3,145.45㎡,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82,613,6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582,720원, 농어촌특별세 2,161,740원, 합계 25,744,460원(가산세 포함)을 1998.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교회(이하 “ㅇㅇ교회”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1993.10.26. 이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주 명의를 ㅇㅇ교회 ㅇㅇㅇ로 기재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 당시 신청서 양식에 건축주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체명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을 뿐으로서, 만약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였다면 ㅇㅇ교회라는 명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단체명을 표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주가 개인이 아닌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8.7.6. ㅇㅇ교회 명의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과 ㅇㅇ교회의 건축비 지출내역 등에서도 이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자금을 ㅇㅇ교회가 지급한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자는 청구인이 아닌 비영리사업자인 ㅇㅇ교회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 목사 명의로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 이후에 교회명의로 소유자를 정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3.10.26.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ㅇㅇ교회 ㅇㅇㅇ”로,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8.5.9.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당초 사용승인서상의 건축주 명의와 동일하게 소유주란에 등재되었다가 1998.7.6. ㅇㅇ교회 명의로 정정하고, 1998.7.15. ㅇㅇ교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ㅇㅇ교회는 별도로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채 (사)한국개신교 교단협의회 소속의 교회로 있다가 1995.3.15.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해 11.8. 처분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ㅇㅇ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건 건축물의 공사비 지급내역을 보면 1997.3.31. ㅇㅇ건업에 58,520,000원을 ㅇㅇ교회 명의로 지급하였고, 같은해 4.8, 4.10, 4.24.에 다시 63,260,000원을 ㅇㅇ교회의 장로인 ㅇㅇㅇ 명의로 ㅇㅇ건업에 지급하였으며, 1997.5.5.과 같은해 5.28.에 건축위원장 명의로 ㅇㅇ건업에 6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건축비중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금액이 모두 ㅇㅇ교회의 당좌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건축허가서상에 ㅇㅇ교회를 건축주로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사용승인서도 이렇게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전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를 ㅇㅇ교회로 정정 등재를 하고서, 이에 따라 ㅇㅇ교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건축주가 타인명의로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자금제공자인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1.2.12. 90다15174)할 것으로, 이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를 사실상 ㅇㅇ교회가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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