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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8 고단 360 제 1의 각 죄 및 2018 고단 48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2018 고단 360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피해액이 공범인 B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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