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0177 (2018. 3.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사실상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관계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및 거래명세표 등)와 쟁점거래처가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교부.수취한 매출.매입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주택전시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및 거래명세표 등)와 주식회사 OOO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교부·수취한 매출·매입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시행·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8.7. (가칭)OOO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OOO에 ‘OOO 주택전시관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6.4.11.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16년 제2기가 아닌 2016년 제1기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5.8.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규정하면서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공사용역은 표준변경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와 같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전시장)과 그 건축물의 내부공간에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전시물)를 모두 건설하기로 계약하고 그에 따라 시공된 것으로,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전시장)이 완공된 후 그 내부공간에 설치하는 아파트 실물크기의 모형을 설치하는 인테리어공사를 착공할 수밖에 없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1층 984.37㎡는 철골구조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건축물(전시장)이 준공된 후 전시물인 아파트 모형(모델하우스)을 설치하였다는 반증이다.
(3) 이와 같이 모델하우스는 건축허가,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건물내부에 설치한 시설물로, 이런 시설물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합의하여 준공되었다고 인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며, 처분청이 당초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전시장 설치공사와 그것이 필요 없는 전시물 설치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시장 사용승인 후 시공할 수밖에 없는 모델하우스(전시물) 건설공사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확보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16.7.4.부터 2016.8.11.까지 OOO 외 8인이 자동건조대, 타일, 콘크리트 블록, 백규사, 화강석 석재, 난간대 설치비, 인테리어 필림, 내부청소비 등을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2016.7.2.부터 2016.11.5.까지 조명을 위한 자재, 목재, 타일, 샷시, 유리 등을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OOO 외 7인이 발행한 매출처원장 및 거래명세표 등을 보아도 2016.5.31. 전시장 사용승인 이후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모델하우스 설치공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조사 당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당해 건물의 사용승인일(2016.5.31.)에 쟁점공사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유를 “모델하우스 개관 이후에도 견본하우스 내의 디스플레이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동 디스플레이공사는 쟁점거래처의 하청업체인 OOO이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이 당해 디스플레이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이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자, 청구인은 “조사 당시 2016.5.31. 이후 진행하였던 대표적인 작업으로 OOO을 언급한 것일 뿐 쟁점공사용역과는 별개의 공정”이라고 말을 바꾸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다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도 모델하우스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6.7.4.부터 2016.8.11.까지 OOO 외 8인이 공급자로 기재되고 쟁점거래처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2016.7.2.부터 2016.11.5.까지 OOO 외 7인이 공급자로 기재되고 쟁점거래처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매출처원장을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2)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 직책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총괄 지휘한 OOO가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용역 준공과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실에 제출하는 서류를 자신이 준비하였고,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6.5.31.이며 쟁점거래처는 사용승인일 이후 모델하우스 개관일까지 일부 추가 작업이 있었으나 이는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보수공사이었음을 적시한 점, 쟁점거래처가 2017.2.22.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은 2016.5.31.에 모두 완료되었고, 이후 추가 작업은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공사였음이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주택전시관 부지 소유자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청구인이 당초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도급계약(2015.12.21.)을 체결하였던 OOO(주)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2016년 4월경 쟁점거래처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용역의 상당부분을 완성하고, 일부 공사는 OOO과 OOO 등에게 맡기는 등 오로지 청구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2016.5.31.경 견본주택을 완성하였다고 적시한 사실과 OOO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및 건물인도 등 반소 판결서에서 2016.4.11.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용역을 진행하였고 2016.5.26.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OOO과의 합의에 따라 2016.5.31. 건축물대장상 명의를 OOO로 소유자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4) 청구인이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도 계속 (내부전시물)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OOO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수동발급)를 보면 공급일자는 2016.7.2., 품목은 OOO 모델하우스 청소비, 작성일자는 2016.7.19.,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볼 때, 2016.7.22.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2016.7.2. 마무리 청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쟁점공사용역이 2016년 6월말 이전에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원장상 OOO(청구인)에 대한 2016년 7월 매출내역을 보면 조명등, 콘센트 등 소액의 금액으로 전체 공사완료 후의 보수공사 수준으로 보여지고, 제출한 다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도 대부분 ‘OOO 모델하우스’라는 표기가 없으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용역 외에 OOO신축공장 바닥공사, OOO 복지회관, OOO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OOO 다세대주택공사 등을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시행·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는 2002.3.6.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5.8.7. (가칭)OOO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전시관 건립·운영 및 조합원 모집·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고, 동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2016.4.11. 쟁점거래처와 총공사금액을 OOO원(공급가액), 공사기간을 2016.4.11.∼2016.5.10.로 하여 쟁점공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
(라) 쟁점거래처는 2017.2.22.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미신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당초 2016년 제2기 매출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다(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받음).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그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택전시관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거래처가 OOO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점은 주택전시관(모델하우스) 개관일인 2016.7.22.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거래처가 2016.5.31. 이후 추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표2>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2) 청구인이 2016.9.26. 주택전시관 부지 소유자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OOO법원OOO 2016가합920)에서 청구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2016.5.31. 주택전시관을 완성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의 남편이자 쟁점공사용역의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준공검사를 한 OOO는 주택전시관의 사용승인일인 2016.5.31.은 쟁점공사용역 준공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였고,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16.5.31.로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2017년 2월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16.5.31.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
(바) 쟁점공사용역의 변경도급계약서(2016.4.11.)를 보면, 도급인은 청구인, 수급인은 쟁점거래처, 착공일은 2016.4.11., 준공예정일은 2016.5.10.,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첨부된 견적서상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 중 모델하우스공사(4번 공종, 전체공사의 39%)가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공종으로 건물(1~3번 공종, 전체공사의 61%) 사용승인일(2016.5.31.)까지는 모델하우스 설치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표4> 공사원가계산서
(사)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주택전시관의 대지위치는 OOO 외 1필지, 대지면적 2,177.1㎡, 연면적 1,054.28㎡, 건축면적 1,002.04㎡, 지상2층 건물로, 건축주는 OOO, 시공자는 쟁점거래처, 건축허가일은 2016.1.6., 착공일은 2016.1.19., 사용승인일은 2016.5.31.로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인 OOO의 확인서에는 “모델하우스 개관일까지 모델하우스 안의 가구와 주방기구 설치 등 디스플레이는 OOO이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O이 OOO(청구인)로 발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사용승인일 이후 개관일까지 일부 추가 작업은 있었지만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보수공사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한편,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도 쟁점공사용역 중 모델하우스공사를 계속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가 그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 OOO(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의 매출처원장 2매[OOO이 2016.7.2.부터 2016.7.30.까지 쟁점거래처에 조명등을 납품한 내역이 나타남(비고란에 “OOO”라고 기재)] 및 거래명세표 7매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거래처가 그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택전시관의 내·외부공사를 일괄발주하고 쟁점거래처가 시공하여 2016.5.31. 사용승인을 받은 점, 쟁점공사용역을 총괄한 쟁점거래처 현장소장 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주택전시관 부지 소유자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관련소송 판결서,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모델하우스공사가 계속 진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은 쟁점공사용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16년 제1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설령 쟁점공사용역이 일괄 도급계약으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인 ‘외부시설물(전시장)공사’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내부시설물(모델하우스)공사’가 구분되므로 건설공정상 내부시설물은 외부시설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시공되어야 할 것인 점, 쟁점공사용역의 시공사인 쟁점거래처가 그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OOO의 매출처원장과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도 내부시설물공사와 관련한 품목이 쟁점거래처에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주택전시관 부지 소유자인 OOO 간의 소유권 분쟁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인 외부시설물과 관련한 것이지 내부시설물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당초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16년 제2기 매출로 인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사실상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관계 및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및 거래명세표 등)와 쟁점거래처가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교부·수취한 매출·매입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