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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472 | 부가 | 2007-06-08
[사건번호]

국심2007서0472 (2007.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내역 및 자료상혐의자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1.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2,575,18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5,000천원 상당액을 실지거래한것으로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10.부터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에서 OOOOOOO란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계 15,123,9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9.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7월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노트북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동 세금계산서의 물품은 주식회사 OOOOO의 직원인 김OO 차장이 직접 매장으로 가져와서 청구인의 남편 채OO에게 인도하였고, 동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채OO의 은행계좌에서 송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이체 및 현금서비스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송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을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OOOOO의 직원인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이 1999.4.1.부터 2004.6.30.까지 주로 컴퓨터 모니터를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1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2,116,965천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대금결제 내역 등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 등 미소명업체 169개 업체와의 거래액 10,743,302천원은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분류되어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조사당시 대부분 업체가 OO의 지역적 특성상 관행적인 현금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이OO은 2005.3.25. 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문답서에서 법인이 신용대출을 받고자 2003년 6월부터 일부 가공매출및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동 법인의 직원 김OO은2005.3.29.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서 주식회사 OOOOO의 설립당시(1999.4.1.)부터 이OO의 지시로 폐업할 때(2004.6.30.)까지 배달 및 영업,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3.6월경부터 발생된 자료상과의 가공매출 및 매입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매입하고 2002.7.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대금은 현금시재나 현금써비스를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현금써비스 내역표 및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거래내역

대금지급 내역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지급수단

2002.7.4.

1,910,000

7.5.

1,626,900

7.16.

4,260,000

소계

7,796,900

2002.7.20.

2,100,000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현금지급

7.22.

2,600,000

7.23.

1,910,000

소계

4,510,000

7.25.

700,000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현금지급

7.30.

2,817,000

10.9.

3,800,000

무통장입금

11.29.

1,200,000

무통장입금

15,123,900

- 무통장 입금 5,000,000원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 2,800,000원

- 현금시재로 지급 7,323,900원

(4) 판단

청구인이 소명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OOOOO에게 전화이체 및 전자금융으로 무통장입금한 금액(5,000,000원)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전체 거래금액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1,374,900원)을 초과하므로 단순히 가공자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OOOOO의 직원인 김OO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이OO은2003년 6월부터 일부 가공매출및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김OO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2004.6.30. 폐업시까지 배달 및 영업,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확인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2003년 6월 이전인2002년 7월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주식회사 OOOOO에게 전화이체 및 전자금융으로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비록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현금시재로 대금을 지급한 일자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있어 현금 지급액까지 실지거래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액(5,000천원)은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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