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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822 | 부가 | 1998-12-15
[사건번호]

국심1998서1822 (1998.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은 것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법상 보호받는 수정신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 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는 아닌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환급세액 93년도 제2기분 71,593,535원 및 94년도 제2기분 152,256,590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97.12.15. 제출한데 대해 98.2.7. 이 건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수정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6월내에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93년도 제2기분 94.1.25., 94년 제2기분은 95.1.25.)이 각각 3년10개월 및 2년10개월 경과한 후인 97.12.15. 감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수정신고는 부적법한 수정신고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위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은 것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법상 보호받는 수정신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 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는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6경 1433, 96.12.2., 국심 96광 2328, 96.10.7.,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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