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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052 | 종부 | 2011-06-03
[사건번호]

조심2011중1052 (2011.06.03)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9서427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OOO OOO OOO OOO 191 OO아파트 605동 2102호 1주택을 소유하면서 배우자 최OO과 함께 각각 OOO OOO OOO OOO 산78-5 임야 71,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15를 소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토지에 조OO 소유의 무허가주택(32.2㎡)이 소재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감면을 배제하여 2011.11.2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8,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7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면적이나 가액이 극히 적은 가치 없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적은 지분율로 공유하고 있을 뿐 다른 어떤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타인소유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1세대1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시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대상 주택명세서 자료에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부속토지 지분소유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별도의 조사로 과세요건을 찾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과세요건이 불명확하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청구인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전산망에 입력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국세청 전산망에서 일괄 통보함에 따라 과세에 활용한 것이며, 지방세 과세여부 등 과세요건에 맞추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009. 5. 27. 신설)

제9조 【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9. 5. 27. 개정)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제180조【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93조 【소액부징수】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4.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OOO OOO OOO OOO 산78-5번지 임야 71,002㎡)의 2/3를 취득한 후, 2005.12.13. 배우자 및 자녀 3인에게 지분 각각 2/15를 증여하였다.(이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 3인은 각각 2/15 소유).

(2) 청구인과 배우자가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 : ㎡, %)

소유자

부동산 소재지

소유재산

면적

지분율(재산세)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김OO

(청구인)

OO

토지, 건물

89.10

162.36

100

100

김OO

(청구인)

OO

건물의 부속토지

161.00

32.20

13.33

0

최OO

(배우자)

OO

건물의 부속토지

161.00

32.20

13.33

0

(3) OO시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OO시장은 종래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조OO 소유의 건물면적 32.2㎡의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그 부속토지 면적을 161㎡로 추계하여 2006년부터 조OO, 청구인과 배우자에 각각 주택분재산세가 발생하였으나, 소액부징수에 따라 재산세를 고지하지는 아니하였고, OO시가 전산입력한 자료를 국세청이 각 세무관서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각 세무관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일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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