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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096 | 부가 | 2000-07-08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6 (2000.07.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업체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건설용 자재의 해외 반출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해외로 반출한 이 건의 경우는 외국법인인 중국 현지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8중02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가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체로서 가방·핸드백을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립한 중국 현지법인인 청구외 OOOOO 유한공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가방·핸드백 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공급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 가공한 완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완제품 수출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원·부자재 무환 국외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4,91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3,38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71,98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81,94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11,29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5,490원, 합계 15,608,990원을 1999.3.15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반출한 원·부자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인도라 함은 민법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인도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점유권이 이전되므로 점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인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임가공용역을 받기 위해 원·부자재를 중국현지법인에 반출한 것이어서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는 점유권의 이전이 없는 거래이고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무상수출도 과세거래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 기준이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를 해외건설용 자재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바, 이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중국으로 반출한 원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해 왔으므로 처분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과세형평에 어긋난 자의적이고 가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인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국심98중263, 1998.7.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이 위탁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롱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가공한 가방·핸드백 완제품의 수출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할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원·부자재 무환반출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원·부자재의 반출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거래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를 해외건설용 자재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완제품 수출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완제품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인 바, 이 건과 같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 그 완제품의 수출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외국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원·부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 자재를 사용하여 가공된 완제품 수출에 대하여는 성실히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완제품의 제3국 수출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이 인수한 당해 원·부자재의 관리 및 사용시기, 중국 현지법인과 제3국 구매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국내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는 바,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재화의 흐름을 오직 국내 모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신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과세행정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서울고등법원 99누2972, 1999.8.19.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영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그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원·부자재의 해외 반출을 수출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데에는 법령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며, 부가가치세의 대물세적 특성에 비추어 대인적 요소인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건설업의 경우 해외 건설용 자재를 자사의 국외건설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의 규정이 이 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나,

위 기본통칙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자재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의 대가를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에 따라 건설업체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건설용 자재의 해외 반출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해외로 반출한 이 건의 경우는 외국법인인 중국 현지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원·부자재의 반출을 수출로 보고 수출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8중263, 1998.7.2.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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