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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43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몰수)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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